최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과 수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협은 신시장 설계 당시 구시장 상인들이 신시장으로 이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인들은 신시장이 영업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수협의 손을 들어주며 상인들은 의도치 않게 불법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시립대신문은 이번호 취재과정에서 노량진을 직접 방문했다.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지만 노량진에 있었던 시간은 두 집단 간의 갈등을 모두 이해하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수협직원이 상인들에게 몰려들며 보여준 행동은 이해의 필요성을 논할 일도 없이, 누가봐도 그저 잘못됐고 비윤리적인 행동이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불법행위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대해야하는지는 제고해 봐야할 문제다. 타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또 자신의 행동은 정당성이 있다고 스스로 되뇌며 비윤리적인 행위로 맞서는 것은 악감정을 재생산하며 서로의 간극을 넓힐 뿐이다. 동시에 수협이 수산업 종사자들의 협동조합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수협이 그 날 보여준 행동은 장기적인 이해타산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사실 법규와 규정에만 의존하며 윤리를 망각하여, 오히려 법체제의 근간이 되는 철학에 역행하는 경우는 그리 드물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모두가 비교적 보편화된 가치인 윤리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분열되지 않은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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