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진행된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에서 개설된 수업들의 신청이 대부분 마감됐다. 수강신청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전쟁’으로 통할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의 불만 글이 연달아 게시됐다.

강의 수 부족이 가장 큰 문제

우리대학 학생 A(세무 17)씨는 “개설되는 강의 수가 부족해 수강신청이 치열하다”며 우리대학 수강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권을 가진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강신청에 실패해 빈 시간에 들을 강의가 없어 학점을 못 채우는 게 더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양 강의 수가 적고 다양하지 못해 강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학업 부담이 큰 전공 수업으로만 시간표를 채우게 된다”고 답했다.

황채림(경영 18) 씨 역시 “교양 강의 수가 적어 전공 필수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들을 교양 강의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규모 실정에 맞게 개설돼

강의 수 부족에 대해 전인한 전 교무처장은 “우리대학 규모에 맞게 강의를 개설한 것”이라 전했다. 현재 운영되는 연 7,000~7,500학점이 우리대학 교수 수, 학생 수, 시설 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다.

전 전 교무처장에 따르면, 2013년 이전까지 우리대학 규모에 적합하지 않게 학점을 운영해 학부 교육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38%까지 떨어졌다. 전임교원이 감당하기 벅차 남은 학점을 비전임교원이 대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우리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받아야 했다.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는 것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사회적 신뢰를 부여받는다.

이후 우리대학은 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과 학생들이 비전임교원보다 전임교원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교양교과목을 필두로 강의 수를 줄였다. 전 전 교무처장은 “우리대학과 규모가 비슷한 타대학을 조사한 결과 우리대학이 운영하는 학점이 과도하게 많았다”고 덧붙였다.

교양교과목의 다양성을 위한 교양개편사업을 진행 중

우리대학의 규모가 작아 강의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개선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전 전 교무처장은 “이번 학기에 개설된 강의 수가 지난 학기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매번 강의 수를 늘릴 수만은 없다”며 “대신 교양교과목의 다양화를 위해 전부터 꾸준히 교양개편사업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교양개편사업을 통해 시대 조류에 부적합한 강의는 없애고, 현재 우리대학 교육방침이나 시대 상황에 걸맞는 교과목을 개발해 추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종료된 대학교육역량강화(ACE) 사업에서 이를 지원해왔다. 새로 시작되는 대학혁신사업에서도 이어서 교양개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신장을 위해 꾸준히 개선할 것”

강의 수 부족 외에도 그 밖의 수강신청에 대한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전 교무처장은 “복수전공하는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이는 주전공 학생들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반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총학생회가 제안한 ‘Only 줍는 시간’ 제도에 대해 전 전 교무처장은 “검토 후 가능하면 반영할 계획이나 전산유지보수에 따라 당장 이뤄지진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Only 줍는 시간’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마지막 날 일정 시간에 한해서 공석인 강의만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최소 학점을 충족하는 등 학생들의 수강신청 만족도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전 전 교무처장은 “이 내용들은 모두 후임에게 인수인계 마친 상태”며 “지난 1일 자로 시작된 새 집행부 역시 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대학 학생들은 수강신청과 관련해 개설 강의 수 부족과 다양하지 못한 강의 분야를 불만으로 토로한 바 있다. 황채림(경영 18) 씨는 “비록 우리대학 실정에 맞는 강의 운영으로 강의 수의 양적인 증가가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강의의 질적인 측면의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학생의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민영 기자 miny98@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