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기사: 제733호 2면 「교내 식당 가격 인상… “높은 인건비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2일 교내 식당 가격이 인상된 이후, 복지회가 분류한 이용자 신분에 따라 식당가격에 차등을 두게 됐다. 학생, 구성원, 방문객 모두에게 학식이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됐던 기존과는 상이한 점이다. 학생들이 방문객 가격보다 저렴하게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서 학생증 인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회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학생증을 인증하고자 학복위를 방문한 학생의 수는 많지 않았다. 이은솔(융전 19)씨는 “집이 가까워서 원래부터 학식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할인 받기 위한 절차가 하나 더 생긴 점이 귀찮아서 인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회 관계자는 “6일 오전까지 학생증을 인증한 학생은 총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전체 학생 중 겨우 4분의 1에 해당되고 불과 한 학년의 전체 정원 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전했다. 총학생회와 학복위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학생증 인증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다.

현재 학생회관 1층 식당 입구에 있는 모니터 형태의 메뉴판에 기재된 가격은 방문객 가격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 역시 방문객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오해한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식당을 모니터링하던 복지회 직원은 “학생증을 인증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른 학생이 메뉴판을 보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그냥 가버렸다”고 말했다. 복지회 관계자는 “총학생회와 학복위 측에서 학생증 인증을 홍보했지만 이를 전달받지 못한 학생과 직원이 있는 것 같다”며 “메뉴판에 학생증 인증으로 할인된 가격을 띄워놓으면 방문객들은 메뉴판에 적힌 가격보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먹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애매하다”고 밝혔다.

식당 가격은 인상됐지만 여전히 판매가가 생산 원가에 못 미치고 있다. 방문객 가격으로 판매해야만 판매가와 생산 원가가 비슷해진다. 학교 식당과 같은 집단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윤을 내는 것이 학생 식당의 주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대학 식당은 과도한 적자로 인해 카페에서 창출한 이윤으로도 보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회 관계자는 “제로페이 이용 시 5% 적립, 카페 10+1 이벤트 등은 식당 가격 인상을 대신해 기획한 행사”라며 “학생들이 복지회 실정을 고려해 가격이 인상된 점은 이해해주고, 학생증을 꼭 인증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식당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인영 기자 inyoung321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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