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의 논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새로 도입됨 ▲‘성매매피해자’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제받음 ▲긴급구조, 법률·의료 지원, 직업 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과정을 국가가 지원 ▲성매매,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윤락행위방지법에는 성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성매매방지법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매매 업주와 종사자들은 지난 7일 여의도국회 앞에서 정부의 성매매 단속에 대해 반발 시위를 가졌다. 그들은 “정부의 대안 없는 단속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살길을 막는 것이다”라며 생존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공창제’를 통한 합법적 성매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민·여성단체들은 “성매매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 침해이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조직 범죄이다.

그런데 그 주범인 성매매 알선 업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단속유예’나 ‘성매매 범죄용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행동이다”라고 대응하였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형식에 불과할 것’, ‘경찰의 단속으로 학교, 주택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 등도 팽배해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군대 성문화, 접대문화, 회식 문화를 통해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용인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는 “작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의식 조사에서 65%는 ‘성매매는 안된다’고 대답하면서, 다른 질문에는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답변이 65%였다. 이러한 현상이 말해주듯 성매매가 안 고쳐질 것이라는 패배감과 실패감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일시적인 단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사회에서 성매매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주들의 감시 하에 탈출을 꿈조차 꾸지 못하는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안심하고 성매매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긴급 구조 지원책을 보강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생계를 위해 지원시설 운영, 직업 훈련, 창업자금 지원 등의 지원책들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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