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지나갔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각 년도 5월에 직전 연도 소득을 알리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가 1년간의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 결과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동일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홈택스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 수 있다

아르바이트 급여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소득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나뉜다. 이 중 근로소득은 직장인의 월급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산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급여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명확하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의 경우 간혹 월급이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소득에 붙는 원천징수 세금 때문이다. 연간 벌어들인 소득이 2,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아르바이트생 역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이 많다. 동시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넘긴 경우도 적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얻는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알아야 한다. 설령 이번 신고 기한을 놓쳤다 하더라도 다음해 신고 기간 중 이전 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받은 돈, 어떤 종류일까

본래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소득지급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형식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도 잡힐 수도 있다. 먼저 근로소득은 정립된 고용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은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고 얻는 소득이다. 만일 전체 급여의 3.3%를 원천징수로 제해 받고 있다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종종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일회적·일시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학원생이 기타소득자로 분류되는 한 가지 예시다. 프로젝트 연구비 등의 급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은 4.4%를 원천징수한 급여를 지급받는다. 이 경우에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대상이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금, 알아야 손해 안 본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떼서 받을 경우 세금 신고가 이미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납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천징수가 이뤄졌다고 해도 신고는 별개의 문제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돈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우리대학 세무학과 최원석 교수는 “평소 세금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가 받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얼마나 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학생들을 위해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유사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권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어떤 유형으로 신고를 했든지 소득의 성격은 근로소득”이라며 “그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에 신청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신청이나 아르바이트 근무 중 사고 발생 시 산재 피해보상 등에도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훈 수습기자 daehoon052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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