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으로 본 우리 사회

1. 관습적으로 양반의 자식은 군역의 면제를 받는 등 배타적 신분층으로 구분되어진다.

→이회창 두아들 무죄

2.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한양으로 4대문 안에 존재한다. 이를 바꾸고자 할시에는 한강이북 주민의 투표로써만 허한다.

→한강 이남은 행정구역상 경기도로 편입

3. 관습적으로 신분이동을 불허한다.

→고교등급제를 허한다.



국정감사를 본 후

프터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에 오타가..
“국회의원들은 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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