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연예 뉴스 댓글 기능이 최초로 폐지됐다. 연예 뉴스 댓글 폐지는 다음을 필두로 지난 3월에는 네이버, 7월에는 네이트 순으로 이어졌다. 연예 뉴스 댓글 폐지에 이어 지난 8월 초에는 스포츠 뉴스 댓글 기능도 폐지됐다. 폐지 사유에 대해 네이버는 “자체적인 검열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비하 등의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스포츠 스타들의 고통 호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가수 김희철은 악플러를 고소한 고소장에 “선처 없다”고 밝히며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한 지난 4일 LG트윈스 소속 야구 선수 오지환의 아내는 자신이 받은 악성 댓글을 공개하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악플에 의한 연예인·스포츠 스타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 스포츠 기사 댓글 서비스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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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을 악용한 ‘악플 문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상의 원문에 대해 주고받는 글쓰기 문화를 통틀어 ‘댓글 문화’라 일컫는다. 그중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남을 헐뜯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 문화를 가리켜 ‘악플 문화’라고 부른다. 흔히 악플러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1~2013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악성 댓글 형사 처벌 대상자는 10대부터 50대까지 그 범위가 넓다. 특히 지독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의 평균 연령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댓글에 비속어와 모욕이 없다고 악성 댓글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 없다. 이는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한 악플러의 착각일 뿐이다.

악성 댓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네티즌과 피해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도 했다. 악성 댓글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움직임에 힘입어 지난 2008년 10월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 발의는 일종의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시민이 직접 자율규제를 하는 운동으로 댓글을 아예 보지 않는 ‘네이버 뉴스 댓글 안보기 운동’이 일기도 했다.

악플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각종 포털 사이트들도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AI 클린봇 2.0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해 악성 댓글 차단을 시도했다. 또 ‘스포츠 댓글 사용자 등급’을 도입하고 좋은 댓글 작성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우수 댓글 양산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네이트는 댓글 이력 선택적 공개에서 일괄 공개로 전환했다. 네이트는 “댓글을 작성한 이력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댓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히며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연예 기사란의 댓글 폐지의 긍정적·부정적 변화

연예 기사란의 댓글 폐지를 실시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 데이터 랩을 확인한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됐다. 연예 뉴스 댓글이 80만 5636개에서 37만 4318개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체적인 댓글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댓글을 스스로 삭제하는 ‘본인 삭제’ 비율이 12.1%에서 8.9%로 하락했다. 이는 연예 기사란 댓글 폐지가 실행되면서 댓글 작성에 신중해졌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예 기사란 댓글 폐지가 모두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났다. 지난 방송과 영화,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여론 확인에도 어려움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악성 댓글이 댓글 기능이 폐지되지 않은 타 온라인 커뮤니티나 연예인의 개인 SNS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악플러들은 신분을 알 수 없는 유령 계정을 사용해 개인 SNS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다. 여전히 익명성을 이용한 악플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댓글 기능 폐지는 임시방편일 뿐 악성 댓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악성 댓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악플러들이 악플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결국 악성 댓글은 하나의 범죄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주원 수습기자 kokolatte0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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