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의 운영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의 해결을 위해 권력을 집중시키자는 주장에는 반대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해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사학법을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 이러하다.

사학법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사학 재단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해 매년 학내 분규가 끊이지 않았고, 횡령 사건, 교원 임용 비리 사건도 매해마다 신문 지면을 장식해왔다는 점이다. 재단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상식 수준의 해답이다. 가장 멀리 내다봐야할 교육 정책이 당장의 여론에 좌표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사학재단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폐쇄 의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사학법 개정안은 기존의 사학재단의 권한을 2/3로 축소하는 것일 뿐이다. 1/3도 남에게 내놓지 못하겠다는 도덕성을 가진 재단에 어떻게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학재단은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분노하기에 앞서, 이미 학교 운영의 98%를 학생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다만 국가가 아닌 개인도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두었을 뿐이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설립자의 사익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이를 막을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이미 우리는 2001년 똑같은 사학 개혁의 시도가 물거품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이 진정 사학을 신음케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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