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중문 20)

2019년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검찰개혁의 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패스트트랙 열차에 공수처법이 오르면서 여·야간의 끊임없는 설전이 벌어졌다. 대체 공수처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논란이 되었던 것일까.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이 예정된 현시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재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특별감찰관·특별검사 제도의 한계, 검찰 비리에 대한 자체 해결의 어려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특별감찰관·특별검사 제도로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도는 국회의 입법에 의해 실시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각 정당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수사 여부와 기간 등이 정해지는 특별검사 제도는 고위공직자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라 말하기 어렵다. 또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여·야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법에서부터 수사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로,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수사로는 검찰 비리에 대한 자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권력형 부패의 당사자가 되어 자기 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검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2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단 25건에 그쳐 기소율은 1.08%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경우가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정당성 차원에서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가 기소편의까지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 수사에서 권력형 부패에 관한 공정한 수사·기소권의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어떠한 국가권력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검찰은 ‘BBK 사건’이나 ‘MB 내곡동 부지 매입 사건’ 등에 대해서는 엄폐·은폐용 수사나 부실수사로 일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를 제공한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에 대한 수사는 축소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는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낳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MBC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검찰의 무작위적인 기소권의 행사는 공정성과 정당성에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듦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공수처 설치는 기존 제도의 한계 보완, 검찰 내부 비리 수사, 검찰 권력 견제의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한국 사회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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