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관악구 소재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영아가 유기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건에 싸여 있던 아이는 파란색 플라스틱 통 주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끝내 숨진 채 발견돼 갓난아기의 20대 미혼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6월에는 화장실의 변기 속에 딸아이를 출산한 뒤 아기가 계속 우는데도 방치해 결국 숨지게 만든 끔찍한 범행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기의 친부는 “몽골에서 태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 정확히 몰랐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베이비박스란 부모가 키울 수 없어 유기된 영아를 임시방편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에 의해 최초로 설치됐다. 베이비박스는 현존하는 한국 법에 의거한 처벌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양육 능력, 영아의 안위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를 말 그대로 ‘버리게 되면’ 유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혹여 정말 기를 능력이 갖춰지지 않아 버렸을 경우 영아유기죄로 따로 분류돼 해당 행위가 참작될 순 있으나 범법인 것은 매한가지다.

이번 사건들 외에도 영아 유기범죄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두고 본인의 핏줄을 본인 손으로 버린 피의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만 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숙고해야 한다. 단순히 피의자를 비난하는 것보다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급기야 아이를 버리고야 마는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선 한부모 가정에서도 금전적인 문제 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미혼모일수록 남편은 물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 공적 제도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만 받아도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법정 한부모 가정의 지위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영아 유기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기준을 손봐 사회 취약 계층인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