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기자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물품 판매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중고 시장은 기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활발했다. 순수 서비스 이용자 수 지표인 MAU를 살펴본 결과 지난 3월 중고거래 앱 월간 이용자 수는 492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298만 명과 비교하면 65.7% 급증한 수치다. 중고거래를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진 빈티지 의류의 유행은 ‘힙하다’라고 표현되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중고거래, 끊을 수 없는 이유

중고거래의 가장 큰 효과는 환경보호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주인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 생산이 줄어들고 재활용이 증가하면서 환경보호 효과를 가져 온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도 환경보호의 효과를 내세웠다. 해당 앱은 이용자에게 매달 동네 주민들이 중고거래를 통해 재활용한 자원의 가치를 온실가스로 환산한 수치를 공개한다.

실제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A(25) 씨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과정이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지속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B(22) 씨는 “필요 없는 물건을 판매하고 벌어들인 수익으로 사고 싶던 물건을 살 수 있다”며 중고거래를 지속하는 이유를 밝혔다. C(23) 씨는 중고거래를 지속하는 또 다른 이유로 “나에게 쓸모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기에 필요 없는 물건의 새 주인을 찾아준다는 뿌듯한 마음 때문”이라고 밝혔다.
뿌듯함을 느낀 거래에 대해 묻자 C씨는 “생일파티 후 남은 풍선이 아까워 무료 나눔으로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다”며 관련 경험을 말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부인 생일파티를 해주신다며 풍선을 받아가셨다”며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 기분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안전보장 없는 중고거래

지난 10월 중고거래 앱에 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젯거리가 됐다. 또 미성년자들이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거래하고 명품 짝퉁 등 사기 거래가 많아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10월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76%였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중고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으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많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중고거래 사기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중고거래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 “대면 거래 시 나쁜 일에 표적이 될까 우려돼 대면 거래는 꺼려진다”며 “새벽시간에 거래 의사를 표하자 당장 나올 수 있냐는 상대의 답에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중고거래, 단점 보완 가능해

한 중고거래 앱은 ‘나의 이웃과 거래한다’는 시스템을 필두로 내세웠다. 또 거래 전적에 대한 평가를 수치로 나타내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 모르는 사람과 거래한다는 불안감을 해소한 해당 앱 시스템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대표 중고거래 앱으로 정착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의 단점들을 모두 없앤 오프라인 플랫폼 ‘파라바라’가 등장하기도 했다. 판매자는 팔고 싶은 물건을 투명 캐비닛에 넣고 가격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잠근다. 구매자는 물건을 눈으로 살핀 뒤 화면을 통해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구매 결심이 서면 ‘구매하기’ 버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중고거래 시장은 각종 아이디어로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중고거래는 우리사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 중고거래를 하다보면 문득 ‘수익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하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중고거래는 사회통념상 물물교환의 형식이다. 물물교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0원이다. 그러나 만약 사업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면 과세의 대상이다.

또 지속적으로 최초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한정판 등을 판매하는 ‘리셀’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고거래가 성행하는 현 상황에 비해 중고거래의 법적 정보나 제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A씨는 “중고거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의 방향성에 대해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등 관련 법안도 지금보다 확실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kokolatte0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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