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 여성 인권 단체 ‘두레방’을 찾아가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후 여성 인권 단체들이 몹시 바빠졌다고 한다. 취재 요청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꼭 지켜져야 할 사항은 성매매로 인해 피해받는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 인권 단체를 취재차 찾는 사람들을 반기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관련 담당자들은 이야기한다. 어렵사리 의정부 스탠리 미군기지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레방’이란 단체의 문을 두드려 보았다.

‘두레방’은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지촌 여성들의 생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곳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많이 찾고 있다.

취재 당일에도 여러 국가의 여성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필리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이곳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성매매 방지법이 발표된 후 이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쉽게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 “이곳을 찾아오는 여성들은 한달에 한번도 쉬지 못하며, 과도한 벌금 책정과 임금 체불로 생계조차 꾸리기 힘들다”고 관련 담당자는 이야기한다.

‘두레방’ 담당자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은 됐지만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턱 없이 부족하며, 이들을 위한 예산 책정은커녕 관련 부서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며 “국가는 이들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말고, 장기적인 대책의 시행으로 성매매가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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