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 통행로를 막은 채 주차된 전동킥보드
▲ 통행로를 막은 채 주차된 전동킥보드

이러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공제조합이 발표한 ‘전동킥보드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2227건 집계됐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017년 340건이 집계된 데 비해 지난해는 77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466건이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이용

전동킥보드의 이용량과 공유 전동킥보드의 보급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 심연수 주무관은 “이용량 증가와 관련해 공유 전동킥보드 자료가 수치화 가능하다”며 “기기대수가 지난 2018년에는 150대인데 비해 지금은 4만대 정도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12개 업체의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누적 이용건수는 약 1519만건이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이용건수인 약 350만건에 비해 약 4.3배 증가한 수치다.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유도 다양하다. 전동킥보드 동호회 ‘HKT’의 김성근 매니저 씨는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게 대다수”라며 “공유킥보드 증가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A(24) 씨는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적 측면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심 주무관은 전동킥보드 이용량 증가 원인에 대해 “공유 킥보드의 경우 골목 속으로 갈 수 있고 어디에나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대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우려의 중심이 된 전동킥보드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고양시에서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있었던 사망사고는 세계 최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인 ‘라임’이 국내 모든 이용자에 대해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과 선택보험등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이용량의 급속한 증가는 뺑소니 등의 교통사고 외에도 불법주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심 주무관은 “연초보다 민원이 증가했으나 연초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기기대수와 이용건수에 비해 민원건수가 늘어난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접수 민원 중 대부분은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대학 재학생 A씨는 “스쿠터와 오토바이에 비해 크기도 작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교차로와 골목길에 들어서는데 차가 나오거나 사람이 나올 때 가끔씩 놀라는 경우가 있다”면서 “노후화된 전동킥보드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미리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주행 가능한 속도를 절반 정도로 줄여서 이용하곤 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여서비스 업체에서 이용 가능 도로를 알려주지 않아 이곳에서 타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다”며 “아직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르게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B(50) 씨는 “차도에선 진로방해가 되고 인도에선 부딪힐까 두렵다”며 전동킥보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오는 10일부터 완화되는 규제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일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시속 25km/h 이하의 속도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헬멧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던 기존과 달리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됨에 따라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물지 않는다.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대체적 반응은 부정적이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본 적 없다는 C(49) 씨는 “실정상 전동차도로가 따로 있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종류의 도로를 이용하게 된 만큼 그에 따른 법규와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동호회 김 매니저 역시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다”라며 “지금의 법 개정이면 자전거도로 출입 시 자전거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해야하므로 시행 후 사고확률만 더 많아질 듯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헬멧 미착용을 규제하지 않기에 자전거 도로에 출입해 추돌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보험적용도 이용자를 위한 것은 없고 상대방에 대한 보험적용만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응하는 사회

기존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에 더해 오는 10월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늘어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15곳, 공공기관 등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결성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만 18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장비를 대여하지 못한다. 또한 민·관 협의체는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의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연수 주무관은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업체들과 지난 9월 24일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자치구, 업체, 서울시의 의견이 부가된 가이드라인으로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고 지난달 30일 국토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서는 “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 시 촬영을 의무화하며 이용자들이 횡단보도, 소방시설구역에 지속적으로 주차했을 때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요청했다”며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글_ 황성진 기자 kikihsj@uos.ac.kr
사진_ 김우진 기자 woojin2516@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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