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가 창궐한 조선에서 왕세자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도시의 남녀는 서로 사랑이 엇갈려 괴로워한다. 미국의 세 부부는 각기 다른 사연으로 서로를 증오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OTT(over-the-top) 서비스(이하 OTT)’ 세상 속 이야기다. 좀비가 등장하는 넷플릭스 <킹덤>은 실감 나는 좀비 분장은 물론 어마어마한 인력 동원, 세트장, CG에 화려한 배우들까지 더해서 회차당 제작비가 약 15~20억원으로 알려졌다. TV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른 제작비다. 이러한 제작비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OTT가 비단 TV 앞에 있는 시청자만을 겨냥한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이다.

OTT, 일상에 파장을 일으키다

OTT는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TV를 보기 위해선 셋톱박스를 설치하거나 공중파 혹은 지상파를 잡아 시청해야 하지만 OTT는 와이파이나 데이터만 연결하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OTT를 포괄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다. 흔히들 OTT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유튜브 또한 인터넷만으로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기 때문에 OTT로 분류된다. 이미 우리는 생활 속에서 OT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인터넷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었다. 더는 셋톱박스가 있는, 공중파 혹은 지상파 신호를 잡는 기기가 있는 거실에서 미디어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인터넷 이용이 더 편리한 시대에 발맞춰 등장한 서비스가 바로 OTT다. 

OTT는 매체의 발달, 혁신적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끊임없이 몸집을 키워나갔다. OTT의 몸집 키우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미디어, 신선한 작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5일 이상 OTT 이용률은 66.3%로 지난 2019년(52.0%)보다 14.3%p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TV 이용률과 OTT를 주로 이용하는 매체인 스마트폰 이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대 중 주5일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97.4%였지만 주5일 이상 TV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49.7%로 두 매체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다. TV보다는 스마트폰 이용이 더 익숙해진 이용자들은 OTT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아진 것이다.

독특하고 신선한 국경 없는 콘텐츠

OTT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방송과는 다르게 특정 규제 및 국경의 제한이 없다는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TV에서는 심의로 인해 걸러지는 장면들도 OTT를 통해서라면 소비자에게 닿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방영한 JTBC <부부의 세계>는 OTT로 무삭제판을 공개하기도 했다. 심의로 인해 TV에서는 방영하지 못하는 장면을 OTT에서는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웠다. 국경의 제한이 없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미국, 영국, 홍콩 등 각지에서 흥행한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국내 콘텐츠 제작사 역시 별도의 수출 전략 없이 OTT를 통해 작품을 배급하면 외국인 소비자에게도 닿을 수 있어 이득이다.

그러나 이러한 OTT의 장점에도 양날의 검은 존재한다. 규제가 없다는 점이 많은 이용자들에게 우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콘텐츠를 제약하는 규제가 없는 것은 신선한 콘텐츠 발굴엔 청신호지만 한편으론 심의를 거치지 않아 다소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할 통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의 경계를 넘도록 돕는 IT 기술은 이용자와 제작자에게 더 넓은 시장을 제공했지만 무규제는 자칫 이용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활성화 위해 최소규제원칙으로

OTT 규제와 무규제 사이엔 많은 의견이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OTT의 가장 큰 강점인 자유로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그럼에도 심의는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법체계상 OTT에 대한 정의 또한 불분명한 상황이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활성화된 미디어 플랫폼이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제나 법적인 근거가 미흡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남영준 OTT 활성화 지원팀장은 “OTT라는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성은 최소규제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OTT는 사업자 등록 부분 또한 불명확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으로 나뉜다. OTT사업자는 이 세 범주 모두에 포함되기 애매한 상황이다. 남 팀장은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종의 특수 부가통신 사업자 유형을 만들고자 한다”며 “다만 이것은 OTT 사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OTT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OTT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작업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이와 같은 최소규제원칙을 유지하는 이유는 부처의 역할 때문이다. 남 팀장은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며 “타 부처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 발전과 함께 혜성같이 등장한 OTT는 이용자 수를 급격히 늘리며 비전 있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OTT의 영향을 받는 대중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선 최소규제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은 대신 OTT 사업자 측이 먼저 나서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콘텐츠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OTT 산업 상승세가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일상에 OTT가 불어올 새로운 바람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우진 기자 woojin2516@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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