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1인가구의 수는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40만 가구에서 2019년에는 615만 가구에 달한 것이다. 1인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청년 1인가구의 비율 또한 증가하게 됐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환경 변화와 서울의 모빌리티」에서는 지난 2017년 서울의 청년 1인가구는 전체 1인가구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 고령층과 함께 주요 인구 집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 1인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가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기초보장제도란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 안전망 공공부조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 가구라고 하더라도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되면 재산 책정 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합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대부분의 청년 1인가구는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은 기초보장제도 특성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청년 1인가구 가운데 공공임대 입주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이는 중장년 2.1%, 노인 2.9%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들을 위한 기초보장제도의 개선과 수급자 선정 기준의 재고가 시급한 것이다.

민법에서는 19세 이상 청년을 성인으로 규정해 부모의 친권과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민법의 내용과 상충한다. 대한민국에는 성인이 됐지만 고정소득이 없어 여전히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 이들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1인가구 유형 세분화 등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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