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다란 수박을 1/4로 소분해서 판매한다. 1인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식자재 모음이 진열된다. 소형 가전이 출시된다. 크기는 더 작고 양은 더 적은 제품을 선보이는 이 현상은 1인가구를 위한 판매 전략이다. 1인가구는 나날이 늘고 있다. 혼자 사는 이유는 제각기고 연령층도 다양하다. 그들에겐 대용량 식자재가 부담스럽고 4인가구 맞춤 가구를 집에 들일 자리도, 들일 필요도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혼자 사는 이들에게 기업은 맞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회도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센터를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

지난해 8월에 발표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지난 2015년 27.2%에서 2019년 30.2%로 상승했다. 1인가구는 혼자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책임진다. 통계청의 조사대상인 일반가구엔 비혈연가구도 존재하기 때문에 1인가구엔 ‘쉐어하우스’와 같은 주거형태에서 혼자 사는 사례도 제외된다. 동거인 없이 오롯이 혼자 거주하는 1인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가정에서의 독립이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 혹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 혈연 혹은 비혈연관계의 집단에서 독립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들은 이르면 20대, 늦으면 40대에 결혼을 하면서 1인가구에서 벗어난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1인가구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순환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1년간 천 명당 발생한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1년엔 천 명당 6.6건의 혼인건수가 집계됐으나 2015년엔 5.5건, 2020년엔 4.2건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1인가구가 생활공동체인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1인가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1인가구 증가엔 독거노인의 증가도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일반가구에 해당하는 약 2천만 가구 중 1인가구 수는 약 600만 가구에 달한다. 이 중 약 150만 가구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 1인가구다. 독립을 한 후 1인가구로 사는 청년 1인가구와 달리 노인가구는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산다. 연령대로 구분하면 청년층과 노인층이 각기 다른 이유로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다. 만 18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1인가구는 약 160만 가구다. 노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청년 1인가구가 노인 1인가구보다 많은 형태는 청년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음을 상기시킨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생활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거실이 넓고 평수도 큰 주거형태가 아닌 청년 1인가구가 자신을 부양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주거형태가 인기다. 이들을 위한 청년주택도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중교통 중심인 역세권에 2030세대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꾸준히 입주자 공고를 내고 있다. 식자재도 작은 포장으로 판매된다. 혼자서 끼니를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과하게 나오지 않도록 1인분에 맞춰 소분된 식자재를 판매한다. 요리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들어간 밀키트도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공기청정기부터 냉장고, 밥솥 등 1인에 맞춘 소형 가전이 인기다. 이렇게 기업에선 늘어나는 1인가구의 수요에 따라 1인가구 맞춤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거부터 음식, 생활까지 1인가구 맞춤으로 제공되는 가운데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1인가구 증가에 발맞춘 지자체 지원확대

청년이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성이 혼자 사는 경우엔 자신의 안전이 가장 우려될 것이다. 1인가구로 오래 생활하는 경우엔 사람과의 교류가 그리울 수 있다. 또한 앞으로도 자기 자신을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1인가구 지원에 힘쓰고 있다. 성남시는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365 우리집 지킴이 4총사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사업은 2016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2019년에 개정하며 본격화됐다. 1인가구 지원 핵심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1인가구지원팀이 2020년에 설치됐다. 담당자는 “1인가구가 가족형태로 인정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삶의 불안정성 최소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자립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1인가구 지원 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원팀이 마련됐다”며 “현재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조정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담당자는 “1인가구의 가족 및 대인관계 상담,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과 자조모임 지원, 1인가구의 건강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개정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20개의 자치구에서 활발히 1인가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사업(이하 마포구 센터) 담당자는 “마포구는 20~30대의 1인가구의 비율이 58.6% 이상을 차지하며 홍대 앞과 신촌 등 대학 문화를 기반으로 많은 청년들이 포진해 있다”며 마포구의 1인가구 형태에 대해 설명했다. 마포구 센터는 1인가구 간 교류에 더해 1인가구가 독립적으로 삶을 꾸릴 때 필요한 지식 혹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 담당자에 따르면 마포구 센터는 행복한 1인 라이프를 위한 금융교육, 호신술과 집수리 특강, 환경보호실천을 위한 챌린지까지 계획 중이다. 1인가구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전에 각 개인이 혼자 살 때 불편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류활동도 빠지지 않는다. 마포구 센터 담당자는 “공통된 관심사로 모인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끼리끼리’ 프로그램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증진하고 있다”며 교류활동을 소개했다. 

동대문구에선 사회적 관계망 구축 주력

우리대학이 소재해있는 동대문구에도 1인가구를 위한 센터가 있다. 지난해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이하 동대문구 센터)가 개소됐다. 동대문구 센터 담당자는 “생애주기별,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동대문구 생활권이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제공한다”며 센터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소개했다. 1인가구간 교류나 심리 상담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으로, 그 이유에 대해선 “1인가구의 주 호소 어려움은 원가족 또는 타인과의 관계, 외로움·고립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 진로나 이직에 관한 고민, 신체적 건강 저하 등 몹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동대문구 거주 1인가구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원가족과의 관계, 전반적 대인관계 등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의가 많다”며 심리상담 수요가 많은 이유를 덧붙였다. 

동대문구 센터 담당자는 “1인가구마다 자발적·비자발적인지, 지나가는 과정인지 목적지인지, 사회성이 강한지 약한지 등 각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돕는다”며 “주요 타깃 연령층은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로 청년 대상으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센터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마포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 자립에 초점을 맞췄다면 동대문구는 1인가구 간의 사회관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1인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늘어나는 1인가구와 그 수요에 맞춰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공고하고 탄탄한 독립생활 영위를 위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1인가구의 생활면에서의 지원이 이어지는 한편 1인가구를 위한 법적 재정비 역시 이어지고 있다.

뒤늦게 이뤄진 1인가구 법적 정립

1인가구는 꾸준히 존재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도 1인가구는 2015년 27.2%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엔 1인가구가 가정생활단위로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1인가구가 비로소 법적으로 정의됐다. 제3조2호의2를 통해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명시하고 개정됐다. 1인가구의 증가폭이 늘어나면서 당연한 법 개정 절차였다. 법으로 1인가구가 정의됨으로써 그들을 위한 복지, 과세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르기도 했다. 가구 차원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는 세금을 감면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과세율이 높지만 가구 밖에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1인가구의 높은 과세율은 추후 그들을 사회가 부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1인가구도 2인, 4인가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1인가구에게 필요한 정책도 시급하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1인가구지원팀 담당자는 “2019년 서울 지역 자치구 1인가구 특화프로그램 활성화 연구에 따르면 주거, 안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관련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인가구가 된 이유, 이후의 삶까지 가구마다 제각기 다르지만 주거와 안전만큼은 혼자서 책임진다는 점에서 공통된 요구일 것이다. 1인가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 안전, 주거, 완전한 자립에서 공동체와의 교류까지 1인가구의 요구에 맞춰 지자체와 법률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1인가구 생활양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김우진 기자 woojin2516@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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