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지방 의학계열 대학 및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 우수 인재 선발이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된다. 이전까지는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강원·제주는 15%)이상, 지방 소재 로스쿨은 입학생의 20%(강원·제주는 1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 가운데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각 지방 의학계열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의무 선발 비율은 향후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균형정책인 ‘지역인재할당제’의 일환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로 지역산업이 침체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역균형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불균형과 지방대 소멸 위기의 대두

지역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다. 우리대학 도시행정학과 송영현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 역량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대부분의 인재들은 여러 면에서 양호한 환경을 가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00년에 인구의 46.3%, 2010년에 49.2%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에는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한 약 50%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수가 1만 6006명에서 2019년 8만 2741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89%로 비수도권 0.06% 대비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발생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지방대의 위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김효은 연구원은 “지방대 소멸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지방대 위기의 원인에 대해 “지방대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구조가 등록금 중심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학교 재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지방대 소멸위기는 대학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중심의 재정구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역인재할당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지역불균형과 지방대 소멸 위기의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인재할당제다. 송영현 교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제어하고 지방에도 인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위적인 정책조치를 취한 것이 지역인재할당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할당제는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 채용에서는 5·7급 공채 등에서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인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는 내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채용 의무 비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혁신도시법 시행 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으로 포함했다. 이외에도 상기에 언급된 지방 전문대학원들도 지역인재할당제가 적용되는 일례다. 

지역불균형과 지방대 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할당제는 다양한 비판들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출신 우리대학 재학생 A(24) 씨는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을 잠시 서울로 왔을 뿐인데 지역인재할당제와 관련 없는 사람이 됐다”면서 “출신지와 관련 없이 출신 대학만으로 지역인재를 인정하는 지역인재할당제의 목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송영현 교수는 “지역인재할당제에는 출신지가 아닌 출신 대학에 근거를 둔 지역인재 책정, 블라인드 채용과 상충한다는 점, 특정 대학들에 대한 이중의 인센티브, 특정 대학을 위주로 한 카르텔 형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지방 출신이며 학교와 학과의 특성상 도시와 지역의 문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소외된 지방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매우 많다”면서 “이러한 인재들이 자기 고향을 비롯한 여러 소외 지역에 공헌할 수 없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지역의 인위적 인재할당이라는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대가 양질의 교육을 통해 타 대학들과 차별화된 인재를 기르기에 적합한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효은 연구원은 지역인재할당제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공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보장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면서도 지역인재할당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크진 않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같은 경우 5급과 7급 공채에서 20%~30%를 선발하도록 돼있는데 합격률이 8.3%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지방인재추천채용제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를 채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합격선을 조정하는 방식이나 기존보다 추가합격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가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국가에서 지방대의 정원이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거나 지방대의 재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성진 기자 kikihsj@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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