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 장치를 통칭한다. 우리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상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면 빈곤과 실직, 불평등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구비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한다.

그중 고용보험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기존 임금노동자에 국한됐던 고용보험 영역을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예술가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됐고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고픈 예술가들,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한정됐던 고용보험은 지난해 12월 이후 예술가 범위까지 확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중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 실직한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결격사유 없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일정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 갑작스럽게 일이 끊기거나 활동이 단절된 이들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아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 계약을 한 번이라도 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전체의 42.1%에 불과했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의 「월간 복지동향」에 따르면 고정형 노동자를 모델로 설계한 고용보험을 ‘유동형 예술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예술인 특성상 특정 시기에 소득이 집중되거나 계약을 따로 맺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정작 제도가 필요한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련 논란에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은 오는 7월부터 의무가입이 시행된다. 특고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방문교사, 화물차 운전기사, 설치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에 대한 긴급지원금이 4차례 꾸려진 바 있다. 논의는 점차 확대돼 특고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전까지 특고는 갑작스러운 퇴직과 실직, 산업재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특고 고용·산재보험 의무화가 실시됨으로써 특고 근로자들은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혹은 실직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질병과 업무 연관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했던 이전과 달리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예외 없이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오는 7월에 보험설계사와 방문교사 등 11개 직종이 먼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추후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직종까지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장될 계획이다. 특고 고용·산재보험 운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약 90%에 육박하지만 비정규직은 30~40%대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가 증가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국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완화하며 사회안전망을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의 형태는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다. 특고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직, 프리랜서 등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 역시 충분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대훈 기자 daehoon0523@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