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송파구에서 끔찍한 연쇄살인이 발생했다. 강도강간죄로 징역 15년을 마치고 출소한 강윤성(이하 강 씨)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범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날은 27일이고 두 번째 살해 발생일은 29일이다. 경찰은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 씨의 두 번째 살해를 막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전자발찌의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범죄자를 감시하는 두 가지 장치

형을 마친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지면 전자발찌와 재택장치라는 보호장치를 하게 된다.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살인 △유괴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채울 수 있고 보호 감찰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착용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형량과 재범 위험률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용 제도가 시행됐다. 전자발찌에는 전자감독제도에 의해 4G 이동통신망과 정밀 GPS가 내장돼 있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즉각적으로 감독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독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주변 CCTV 5대가 현장 주변을 동시에 비추도록 해 담당 직원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재택장치는 감독대상자의 집에 설치하는 장치로 감독대상자의 귀가 여부나 위치이동, 전자발찌의 훼손을 감지한다.
 

전자발찌의 효과는 확실하지만 맹점도 존재해

실제로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감독대상자와 비 감독대상자의 범죄군별 동종 재범률이 낮게는 4.8%에서 크게는 14.7%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재범률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3%를 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자발찌가 재범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강 씨 사건 이외에도 꾸준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자발찌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 당시 전자발찌는 착용자의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레탄 재질로 제작됐다. 그러나 훼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강도가 더 높은 스프링강으로 용접된 전자발찌로 바뀌었고 이마저 훼손이 가능해지자 강화 스테인리스 판을 넣고 스테인리스를 7겹으로 제작해 절단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강 씨는 이것을 간단하게 절단하고 재범을 일으켰다. 즉 아직도 소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강 씨 사건 이후 전자발찌를 더욱 견고한 재질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끊어질 위험은 존재한다.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감시대상자가 많은 것도 문제다. 현재 성폭행 전력 3회 이상의 고위험군은 1대1로 전담 보호관찰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인력 부족으로 전담 보호관찰이 어렵다. 또한 현재 관찰관 1명당 약 17명의 감시대상자를 맡고 있어 즉시 출동이나 세세한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앙관제소 화면을 통해 출입금지 구역으로 감시대상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바로 출동해 확인할 만큼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김희균 교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늘고 출입 금지 구역은 증가하기 때문에 진작 이런 문제가 예견됐지만 그에 맞는 인력이나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제도 보완과 교화 프로그램 강화 필요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고안되고 있다. 그중 현재 발의된 대표적인 법안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다. 경찰이 출동하면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강 씨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서도 영장 없이 주거에 들어갈 수 없어 추가적인 살인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사정이 급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위 ‘면책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은 전자발찌 훼손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지난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들이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지원을 했다. 또한 검찰청과 보호관찰소 간 고위험 감시대상자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갖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서는 추적 검거를 위한 체포영장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특별사법경찰들에게 법리검토와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담팀을 꾸려서라도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전자발찌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전자발찌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재범 방지 정책의 부재가 핵심”이라고 밝히며 범죄자의 교화도 재범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소자들이 성인 잡지 구독과 청약 통장 개설 등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이상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동국대 법학과 강동욱 교수는 “재소자의 인권도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소자의 인권보장과 재소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는 구분돼야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실과 괴리된 재소자에 대한 기계적인 인권보장의 강조로 인해 합리적인 교화 프로그램의 시행과 적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소자의 인권보장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교정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호 수습기자 revo171225@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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