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총학생회 권한대행 ‘신호’(이하 신호)는 입장문을 통해 김성중 제56대 총학생회장(이하 김 전 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30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총학생회비를 횡령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신호는 지난달 30일 동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3일 간 횡령 혐의 사건을 조사했다. 이에 서울시립대신문에서는 횡령 과정과 이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취재했다. -편집자주-


① 제55대 총학생회 열일, 대동제 중 부채 발생
2019년 우리대학 축제 ‘대동제’ 당시 제55대 총학생회 ‘열일’(이하 열일)은 약 95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김민수 제55대 총학생회장(이하 김민수 전 회장)과 행사 진행 업체 A의 설명에 따르면 이 빚은 대동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돼 새로운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수요 예측에 실패해 발생했다. 김민수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식당 B에 대한 70만원의 추가 외상 금액도 설명했다. 대학회계 예산으로 회식할 때 법인카드로 정해진 한도 이상 결제할 수 없어서 초과 금액은 그동안 외상을 달고 넘어갔고 초과 금액이 쌓이다 보니 70만원이 됐다는 것이다.


• 2019년 12월 13일 2학기 2차 임시 대의원회의 개최
• 김성중 씨, 제56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당선


• 2020년 5월 8일 제56대 총학생회 팔레트 출범
• 김성중 씨, 제56대 총학생회장 당선


• 2020년 12월 18일 제16차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 김성중 씨, 제57대 비상대책위원장 당선


• 2021년 3월 10일 김성중 씨
  업체 A에 2020년 행사 미수금 313만원 송금


• 2021년 3월 28일 제5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팔레트, 
  재보궐선거로 인한 사퇴공고


⑦ 김성중 씨, 첫 번째 횡령 
지난 3월 30일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횡령이 일어났다. 당시 각 단과대학을 비롯한 학생자치기구에 배분될 1학기 총학생회비가 걷힌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85’로 통칭되는 계좌에 들어있는 총학생회비를 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각 단과대학을 비롯한 학생자치기구에 배분했다. 30일 오후 5시 35분에 동아리 연합회 측에 343만원을 이체하며 배분을 마무리했다. 이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27분에는 ‘국민업체 A 행사입금’이라는 이름으로 236만원이 송금됐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금액은 김 전 회장의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


• 2021년 4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팔레트 재보궐선거 진행으로 인한 사퇴

⑨ 김성중 씨, 두 번째 횡령  
두 번째 횡령은 지난 4월 30일에 일어났다. 총학생회에서 사용하는 3개의 계좌 중 ‘94’, ‘85’로 통칭되는 두 개 계좌의 잔여금을 ‘90’계좌에 이체한 날이었다. ‘94’계좌의 잔액 1만 5511원은 모두 ‘90’계좌로 이체했지만 ‘85’계좌는 달랐다. 김 전 회장은 ‘85’계좌 잔액 중 500만원을 ‘90’계좌에 이체하고 남은 411만 500원은 ‘수협업체 A 최종’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했다. 이 또한 실제로 이체된 계좌는 김 전 회장의 개인 소유였다. 두 번째 횡령이 일어난 당일 김 전 회장은 ‘85’계좌를 해지했다.


• 2021년 5월 18일 감사위원회, 팔레트 비상대책위원회 감사 시작
• 2021년 6월 19일 감사위원회, 팔레트 비상대책위원회 1학기 최종 감사결과 발표


⑪ 신호 출범, 김성중 씨의 횡령 정황 포착
이번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람은 류창현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이하 류 권한대행)이다. 지난달 9일 신호 출범 이후 류 권한대행은 사업 계획을 위해 예산안을 작성하다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지된 총학생회 계좌에서 부채 959만원의 일부가 상환된 내역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인수인계 당시 김 전 회장이 “부채 상환을 어느 정도 했지만 원금은 안 갚았고 이자랑 위약금만 갚았다”고 말한 것이 의심의 출발점이었다. 류 권한대행은 “959만원의 부채가 있는데 위약금이랑 이자만으로 647만원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류 권한대행은 이주현 감사위원장(이하 이 감사위원장)과 신호 집행부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감사위원장은 해지 계좌에 대한 미숙한 감사를 인정하며 류 권한대행에게 거래 내역의 공용 영수증과 이체결과확인서를 요구했다. 

이후 류 권한대행이 확인서 발급을 위해 찾은 은행 출장소에서 횡령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해지 계좌 조회 결과 업체 A가 아닌 김 전 회장의 개인 계좌에 학생회비가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김 전 회장이 감사 자료로 제출한 이체결과조회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팔레트’ 비상대책위원회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이체결과조회서에는 ‘입금은행/계좌번호’와 ‘받는분(예금주)’ 칸이 김 전 회장의 이름, 계좌번호, 은행명에서 행사업체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⑫ 신호의 조사와 김성중 씨의 거짓말
지난달 23일 신호는 지난 2019년 대동제를 진행한 업체 A와 만나 부채 상환 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A는 우리대학 총학생회의 부채 상환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호는 김 전 회장의 총학생회비 횡령 의혹을 조사하고 있음을 업체 A에 설명하고 업체 A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득했다.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이 부채를 상환한 것처럼 업체 A의 견적서를 임의로 위조해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당초 주장과는 달리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업체 A 관계자는 “신호로부터 전달받은 견적서는 회사가 사용하는 양식이긴 했지만 조잡하게 위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호는 김 전 회장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업체 A가 아닌 다른 행사를 진행한 업체 B에 상환한 것이며 사무국의 착오로 업체를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신호는 업체 B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은폐를 위해 견적서 조작과 허위진술을 요구했고 업체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김 전 회장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다시 말을 바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서울시 예산 규정으로 인해 대학회계 사용이 어려워 학교 앞 가게들에 외상을 했다”며 “금액이 커지자 감당할 수 없어 총학생회비를 사용해 갚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식당 B의 쿠폰을 제출했다. 신호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인근 식당 여러 곳에 문의했다. 그 결과 김 전 회장이 외상이 있다고 주장한 식당 A는 외상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폰을 발급한 식당 B는 해당 쿠폰은 외상이 아닌 선결제 후 남은 금액을 쿠폰의 형태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⑬ 
• 2021년 9월 28일 감사위원회와 신호, 
  횡령 의혹 상황 보고와 동시에 억측을 삼가달라는 내용의 입장문 게시


2021년 9월 29일 오전 김성중 씨, 사과문 게시와 변제
오후 김성중 씨, 횡령 혐의 모두 인정
2021년 9월 30일 총학생회와 대의원회, 김성중 씨 형사 고발
2021년 10월 1일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계획 발표
2021년 10월 3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⑮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
특조위는 “김 전 회장이 횡령 사실을 인정했고 김 전 회장을 제외한 각 집행부는 횡령 사안과 어떤 관련도 없다”며 3일에 걸친 조사 보고를 마무리했다. “김 전 회장의 잘못으로 모든 집행부의 노력이 부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 또한 “팔레트 집행부원들은 아무 죄가 없다”며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써 학생자치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특조위는 “특조위 차원에서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권한대행은 “현재 총학생회 차원에서 횡령 진행 과정을 파악했고 이 감사위원장 또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이번 횡령 사안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감사위원회 운영 세칙이 개정되면 총학생회는 해당 세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비상대책위원회 – 정·부 총학생회장이 공석일 경우 대의원회는 그 지위와 책무를 대신할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권한대행마저 선출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선출은 중앙운영위원회가 한다. 정해진 임기는 없으며 비상대책위원회마저 사퇴 시 학생자치는 무정부 상태로 이어진다.

# 감사위원회 - 학생자치기구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조직이다. 매년 두 차례의 정기 감사와 필요한 경우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과정에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문서와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예산안 혹은 장부를 점검한다.

# 대학회계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 기사에서 언급되는 ‘대학회계’는 학생과 예산 중 학생자치기구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학생자치기구는 대학회계와 총학생회비를 사용해 예산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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