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우리대학 축제 ‘대동제’ 당시 제55대 총학생회 ‘열일’(이하 열일)은 확정된 예산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 959만원의 부채를 남겼다. 대의원회를 통과한 축제 예산은 1264만원이었으나 실제 축제 대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총학생회의 총부담액은 1809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약 700만원에 달하는 천막 설치 비용과 기타 행사 진행 물품, 경품 등의 비용을 더하면 성립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축제에 사용됐다. 하지만 임기 종료 시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는 없었다. 여기서  『총학생회칙』에 어긋나는 점은 두 가지다.

우선 추가적인 학생회비를 사용하기 위해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작성되지 않았다. 『총학생회칙』 제41조에 따라 예산에 추가 및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대의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의결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문건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누구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학생회비가 사용됐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총학생회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총학생회는 매 학기별로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열일은 해당 문건을 대의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결산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예산 집행이 드러날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생략된 것이다. 

여기에는 대의원회의 책임도 있다. 결산보고요구권은 『총학생회칙』 제 30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갖기 때문이다. 회칙에 따라 대의원회는 예산집행 결과를 심의해 학생회비 사용이 정당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책임을 물을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결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예산 집행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것이다. 

최근 학생회비 횡령 사건이 일어난 데에 이어 총학생회의 부채가 드러나며 투명한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자치기구가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도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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