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동아리나 행사를 홍보하는 포스터부터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대자보까지 여러 게시물들이 눈길을 끈다. 우리대학 학생 게시판에 부착된 게시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과의 허가도장과 함께 게시 기간이 명시돼 있다. 우리대학에 게시물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대학 게시물은 학생과 학생서비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생과 학생서비스센터 담당자는 우리대학 학생 게시판 운영 방식에 대해 “교내 게시물 부착은 ‘교내 흥보물 부착 승인시 게시기준 적용계획’에 의거해 관리하고 있다”며 “학내에 각종 홍보물과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물을 부착하길 원하는 학생은 학생서비스센터에서 게시 기간과 장소 그리고 수량 등 게시기준을 승인 받은 후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허가 도장이 없거나 게시 기한이 지난 게시물 등이 바닥에 떨어져있다.
▲ 허가 도장이 없거나 게시 기한이 지난 게시물 등이 바닥에 떨어져있다.

 

서울시립대 신문에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대학 내 야외 게시판은 학생회관 앞 학생게시판과 학군단 옆 정보게시판 그리고 자작마루 앞 게시판까지 총 3개가 존재한다. 또한 3개의 게시판은 게시물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며 통합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과 학생서비스센터 담당자는 “학교 공지가 올라오는 게시판과 학생이 사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시판으로 구분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2016년 서울시립대신문은 타 대학의 예시를 들며 사전 허가제가 있는 대학이 드물고 사전 허가제가 대자보의 의미를 퇴색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참고기사: 제691호 3면 「표현의 자유를 ‘허락’ 받아야 하는 대자보의 현실」). 위 기사에서 우리대학 학생회관 학생게시판은 예외적으로 학생과의 허가 외에 총학생회의 허가 도장을 받아도 학생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총학생회의 허가 도장 제도는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현재 학생회관에 게시물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도장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려면 오직 학생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 2016년보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편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학생과의 허가도장을 받지 않았거나 명시된 게시 기간이 지난 게시물이 여전히 게시판에 부착돼 있어 학교 측이 게시물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서울시립대신문에서 확인해본 결과 학생회관 학생게시판에 게시 기한이 10일이나 지난 게시물이 여전히 부착돼 있고 게시판 아래에 게시물이 떨어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또한 자작마루 앞 게시판에 허가 도장을 받지 않은 전단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생서비스센터 담당자는 “게시물 부착은 학생회관의 경우 최대 3일이며 그 외의 공간에서는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를 허용하고 있다”며 “명시된 게시 기간이 지났거나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부착된 게시물은 청소 근로자나 캠퍼스 지킴이 활동 학생들이 제거하는데 앞으로 학생과에서 게시물 관리에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최윤상 수습기자 
uoschoi@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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