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폐강 강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34개였던 폐강 강의는 지난해 74개, 올해 130개로 연이어 증가했다. 이에 강의 폐강으로 인한 학생과 교수자의 피해 사례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교양 과목은 수강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전공 과목은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 강의를 폐강하고 있다. 다만 과목의 특수성에 따라 폐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를 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 폐강 강의를 수강신청한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변경 기간 이후 수강신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석이 있는 강의에 한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폐강된 강의를 수강신청했던 우리대학 재학생 A(23) 씨는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해 시간표가 맞는 다른 강의를 끼워 넣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강 인원이 너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면 강의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의가 폐강됐을 경우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 우리대학 객원 교수 B씨는 “시간 강사의 경우 강의가 폐강되면 그대로 수입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전임 교수 역시 정해져 있는 강의 시수를 채우지 못하면 교수 업무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사학과 안정준 교수는 “강의에 대해 일률적인 폐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안 교수는 “폐강 강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교수도 이를 의식해 전공 심화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수강신청할 것이라 예상되는 교양 강의를 개설하려 한다”면서 “결국 전공 강의의 교양화가 이뤄져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교무과 조경희 담당자는 “폐강 기준 변경이나 완화에 대해 현재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강의 폐강으로 인한 학생들과 교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폐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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