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온라인 결제와 빠른 배송으로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후 확산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택배 물동량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 약 21% 증가했고 연간 택배 이용 횟수도 경제활동인구 1인 기준으로 약 32% 늘어났다. 그러나 빠른 배송의 이면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쉬지 못하고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 주말에도 쉬지 않고 배달 중인 택배차량
▲ 주말에도 쉬지 않고 배달 중인 택배차량

새벽 배송과 택배 사전 분류 작업이 가장 큰 고충

택배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새벽 배송과 택배 분류 작업이다. 새벽 배송은 업무량 증가로 인한 피로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패턴마저 꼬이게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 택배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정책국장 A씨는 “새벽 배송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암물질로 불릴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며 “고된 노동으로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다. 새벽 배송 이용고객 B(49) 씨는 “새벽 배송으로 원하는 물건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좋지만 배송하는 기사님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택배 분류 작업도 큰 골칫거리다. 사전 분류 작업에 택배 노동자들 외 추가 인력이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처리하느라 피로감이 누적되고 과로사로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파업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했고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다음 해 1월부터 배송인력과 분류인력을 각각 편성하는 법안을 실행하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따라서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는 분류 작업에 투입되지 않으며 현장 여건상 분류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 노동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A씨는 “다음 해 1월부터 분류 작업에 투입되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이로 인해 과로 등의 부분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다. 회사와 일반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특수 고용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노동시간과 급여조건 등의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배송 개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위탁 방식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입을 위해 하루 배송량을 늘리게 되는데 이는 곧 배송 서비스 질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참고기사: 제735호 6면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 노동자, 그 실상을 알아보다」).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동안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생활물류쉼터를 설치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했다.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배송을 멈출 수 없는 택배 노동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쉼터를 설치했다. 다음으로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택배 노동자들과 소속 회사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했다. 

그리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 노동자의 보건조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배송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 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와 첨단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 갈 길이 먼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정책국장 A씨는 “아직 도입 단계라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한다”며 “택배사들이 이제 표준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이를 검토 중이기에 차후에 많은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사진_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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