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한미일 차관 공동회견이 무산됐다. 일본 측이 우리나라 경찰청장의 지난달 16일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면서 돌연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한일 국장회의에서도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같은 문제로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오늘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박지영 연구교수는 “1953년도에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서 외교 서한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한 적이 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등 독도를 분쟁 지역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와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적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가 됐을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삼국사기』의 ‘서기 512년인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하고 병합돼 신라의 한 지방으로 편성됐다’는 기록을 따른다. 이때부터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가 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산국의 영토가 울릉도와 독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까.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도와 울릉도 2개의 섬을 신라 시대에 우산국이라 칭했고 두 섬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록돼있다. 여기서 우산도와 울릉도를 두 개의 섬으로 구분해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동해에서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만 보이는 섬은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산도가 독도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외에도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군정편, 『증보문헌비고』 등 기타 여러 고문헌에서도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이자 한국의 고유영토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까지 일본이 공개 발표한 고문헌들에도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조선의 영토’라고 기록돼있을 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조선국세견전도’를 비롯한 다수의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가 우산도라고 표기돼있어 독도와 우산도가 동일한 섬임을 알 수 있다.

지리적 조건 역시 중요한 근거

지리적으로 독도와 가깝다는 조건 역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근거로 꼽힌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와 일본 영토 중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이고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157.5km로 거리상 약 2배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박지영 교수는 “과거의 사람들이 독도라는 섬의 존재를 알려면 섬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울릉도에서는 조금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독도가 보이지만 오키섬에서 독도를 보려면 약 150km 밖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표류 외에는 지리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나 독도를 발견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일본의 전근대 항해 기술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바깥쪽으로 150km나 나오지는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독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예전부터 독도라는 섬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지리적 근거”라고 말했다. 추가로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역사적·국제법적·지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주장에 지리적 근거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국제법적 애매함, 일본 영토라는 뜻 아니야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이 드러나는 여러 고문헌과 고지도가 존재함에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박지영 교수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1905년에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될 당시 관련 문서”라면서 “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내각 결의 문서 등의 문서들이 일본 쪽에서 내놓고 있는 근거”라고 답했다. 하지만 “편입 자체가 불법”이라며 일본 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근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다. 한국의 경우 지금처럼 해방 직후에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열돼있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당시 초대받지 못했다. 박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독도를 추가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가 결국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국제법적으로는 일본의 영토도 한국의 영토도 아닌 애매한 지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미리 알고 이승만 대통령 재임 당시에 평화선을 그으면서 독도를 우리 영토 안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일단 1905년의 편입 자체는 불법이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일본에서 제외시키는 영토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주장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최종 조약문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애매할 뿐이지 그 사실이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대학 국제관계학과 안세현 교수 역시 “일본은 역사적인 근원이나 해외에서 발견되는 고대 문헌들 외에 샌프란시스코 조항과 같은 단편적인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제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어야 하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유리하게끔 해석하고 근거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사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근거가 빈약함에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안세현 교수는 “일본 국내적으로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정치·사회·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서 분열이 많고 우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내부 결속 차원에서 제일 매력적인 것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독도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산물 자원뿐만 아니라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에너지 자원들 역시 그 원인”이라면서 “독도 이슈를 지렛대 삼아 ‘7광구’로 불리는 대륙붕의 한일 공동개발을 서로 협상하려는 것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교수 역시 “일본의 경우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 2005년도를 전후해 일본 국내에서 영토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해왔다”면서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현재 일본의 기시다 정권이 집권 초기다 보니 독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 독도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한일 양국의 감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경우 과거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 독도였던 역사가 있기에 독도를 빼앗기면 우리나라도 빼앗길 수 있으므로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독도가 일본의 땅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가서 마음대로 어업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막아서 가지도 못하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당히 감정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외적인 이유로 일본은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지속해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역사적·국제법적 논쟁이 오가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지영 교수는 “우리가 사실 살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 “일본이 최근에 해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하다가 독도 문제가 나왔을 경우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의 잘못된 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논리적인 무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현 교수 역시 “독도 문제는 국가 자주권은 물론 민족 자존심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독도를 자주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황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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