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권한대행 ‘신호’(이하 신호)의 일부 임원들이 총학생회실에서 두 차례 음주 모임을 가졌음이 드러났다. 류창현 전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이하 류 전 권한대행)은 총학생회실에서 음주 모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징계를 받겠다고 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사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류 전 권한대행이 인정한 음주 모임은 9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와 10월 26일 회식 이후로 두 차례다. 모임의 참석 인원이나 인원수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 전 권한대행은 “참석 인원은 조사 중이나 오래된 일이고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밝히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류 전 권한대행은 “첫 번째 음주 모임은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있으나 두 번째는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호의 음주 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해 학교 측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류 전 권한대행은 교내 음주와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있었음을 학교 측에 지난달 22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생과 담당자는 “교내에서 음주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징계 요구는 학생이 할 수 없다”면서 “사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이 찾아왔다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학칙 『학생생활지도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전임교원이나 교내 모든 단위 부서의 장(5급 이상 공무원)이 가지며 학생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김성중 제56대 총학생회장(이하 김 전 회장)의 학생회비 횡령 사건에 관한 징계위원회가 신호의 요구로 열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학생과 담당자는 “당시 신호가 사건 조사를 이미 다 하고 왔고 김 전 회장의 자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참석 인원 등의 사실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학생과 담당자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과 담당자를 찾았을 당시 류 전 권한대행은 담당자로부터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한편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방이 폐쇄된 가운데 총학생회실에서 음주 모임이 있었던 것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다. 동아리방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지난해 11월에 약 한 달 동안 문을 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폐쇄된 상태였다. 또한 동아리방에서의 음주는 『학생생활지도 규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며 이는 동아리연합회 측에서 관리·단속한다. 하지만 같은 학생회관 건물에 있는 총학생회실의 경우 음주 단속 규정이 해당 규정에 제정돼 있지 않았다. 총학생회실의 개방 여부나 관리 등은 총학생회장이 결정하고 있다.

신호의 총학생회실 음주 행위에 대해 학생들은 실망감을 표했다. 도시과학대학 재학생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은 동아리방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신호는 총학생회가 동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학생회실을 이용하는 것인데 거기서 음주를 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신호의 총학생회실 음주 행위를 에타에 공론화한 김인환(국관 19) 씨 역시 “학교를 대표하는 자치지구인 총학생회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음주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면서 “자치기구의 대표로서 기본적인 자질이기에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공동취재_ 서울시립대신문 대학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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