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정기감사결과 공고를 통해 2020학년도 제27대 철학과 학생회장이 총 9회에 걸쳐 학생회비 12만 6600원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립대신문에서는 유용이 발생한 원인을 알기 위해 제27대 철학과 학생회장에게 수 차례 연락했으나 실수였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2021학년도 1학기 정기감사결과 공고에서도 전임자인 제24대 공간정보학과 회장의 유용이 드러났다. 그러나 제24대 공간정보학과 회장 역시 서울시립대신문의 문자에 끝내 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더 이상 학생회 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는 것, 그리고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기준안에 따르면 유용이 발생할 시 감사위원회가 대의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전 회장들은 모두 학생회비 사용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유용한 금액은 10만원 내외의 적은 금액이지만 전임자라는 이유로 작은 유용을 넘기다 보면 훗날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모른다. 또한 학생회장이 대학언론의 취재에 응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다.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를 통해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죄해 학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용이 왜 발생했는지,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기가 끝나 책임을 면한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55대 총학생회는 959만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빚을 처리하는 것은 56대를 지나 57대, 어쩌면 그 이후의 총학생회의 임무가 돼 버린 것이다. 제55대 총학생회장 역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임기 만료를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는 조항의 허점을 악용할 수도 있다. 적은 금액의 유용이더라도, 몇 안되는 사례더라도 확실하게 조항을 세우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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