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비대면 시기를 지나 지난달 23일 비로소 대면으로 대의원 회의가 진행됐다. 2022학년도 제1차 정기 대의원 회의는 ‘2년 만의 대면 회의’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논의된 세 개 안건 모두 무게가 있었다.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정책을 확정하고 지난달 진행됐던 선거 과정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여부를 의결에 부쳤다. 가장 뜨거웠던 안건은 ‘세무학과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안)’이었다. 총동창회의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 논란이 일었던 세무학과 제38대 학생회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 짓는 의제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회의였지만 일부 대의원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현장 참석률이 전체 의원 수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각 학부과와 자치기구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저조한 출석률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탓에 문책하기 어렵다. 그러나 회의에 불참하고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인 서면동의안조차 내지 않았던 20명의 대표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세무학과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안)에 대한 논의에서도 아쉬움이 남았다. 안건의 대상인 세무학과 제38대 회장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관례에 따른 것이며 감사기준안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감사기준안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비롯된 과오다. 한 학과의 학생회장이, 심지어 세무를 전공하면서 감사기준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그것 역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안건에 대한 회의 중에는 서울시립대신문 또는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세무학과 특별조사위원회 자료를 읽었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논의됐다. 60분이 넘어가면서 결국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안건에 관심을 두고 사전에 자료를 찾아봤다면 30분 만에 의결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회의 참여율 향상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투했을 의장, 현장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는 6월 첫째 주에 진행될 제2차 정기 대의원 회의에서는 학생자치에 관한 관심 증대로 더 높아진 현장 참석률과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대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