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A씨가 연료 공급용 컨베이어에 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사망을 계기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노동자 사고가 반복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근거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번해 1월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참고기사: 제757호 5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해」).

대학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중대재해를 뜻하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사람이 입은 중대재해를 의미한다. 대학은 사업장에 해당해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이며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면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붕괴나 실험 실습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식중독 같은 사고도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대처를 넘어 기회로

모든 기업과 공중이용시설이 중대재해를 방지하려 노력 중인 만큼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대학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목표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대학 총무과 박종관 팀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전문가에게 안전 점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관리 차원으로 대학 내 주요 시설물을 안전 점검하고 작업장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를 위해 조직을 신설한 대학도 있다. 성균관대 안전보건팀 담당자는 “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편성했다”며 “중대재해발생을 막으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대학 도시방재안전연구소는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목적으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우리대학 경영학부 김자영 교수는 “산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협업으로 안전 관련 연구를 발전시켜 우리나라 안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중대재해 관리를 목적으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 중이다. 총 24주에 걸쳐 운영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에 산업안전공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법안과 차별화된 매뉴얼 필요해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 『교육시설법』이나 『연구실안전법』 등으로 인해 중복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확보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돼야 처벌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로,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 통한다. 하지만 대학의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국립대학 등 교육부 소관의 학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교육부 장관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고 그 외 국립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이사장을 경영 책임자로 본다. 노상헌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경영 책임자로 보려면 교육부가 직접 지은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과 대학 등에서 안전을 위해 만반을 다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적용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좋은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앞으로 확실한 후속 처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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