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성적산출방식에 의해 타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월 10일 우리대학 홈페이지 ‘총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학점교류과목의 성적산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세칙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성적산출 정의규정이 부재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등 불완전한 학점교류 세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대학은 세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점교류란 학술교류 협정이 맺어진 타대학(원)에서 학점교류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대학에 개설되지 않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대학은 국내 대학 39곳, 대학원 19곳과 교류 가능하다. 학점교류는 『서울시립대학교 국내대학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에 따라 운영된다. 또한 타 대학에서 받은 성적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이하 학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100점 기준점수 환산기준표(이하 별표3)로 성적을 산출한다.

3번의 청원, 규정 신설하거나 세칙 개정해야

청원자는 “타대학에서 원점수 95점에 A+라는 성적등급을 받았으나 우리대학의 성적산출방식으로 A0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성적산출방식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거나 또는 성적산출방식이 특정 학칙, 세칙, 내규 등을 따른다고 제시하도록 세칙을 개정해달라 청원했다. 이에 교무과는 “대학마다 4.5만점 또는 4.3만점의 성적등급 구간이 상이해 별표3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단 언급은 없었다.

지난달 25일 청원자는 두 번째 청원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는 4.3만점인 대학에만 별표3을 적용할 것과 세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성적은 본교의 성적산출방식에 따라 환산한다’를 ‘수학대학에서 학생에게 부여한 성적등급을 그대로 소속대학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5일 세 번째 청원을 올려 성적산출방식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할 것을 재차 주장 중이다. 

성적산출 문제의 중심, 별표3

학점교류과목 성적산출방식 문제의 중심엔 별표3이 있다. 학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학점교류과목을 포함한 우리대학의 모든 성적산출은 별표3에 의해 이뤄진다(▶관련기사: 제757호 3면 「GPA 환산점수 개선, 대학원 지원 시 장애물 없애」).
문제는 별표3이 적용되며 타대학의 성적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절대평가 방식인데 상한선이 낮은 경우엔 타대학에서 받은 성적보다 훨씬 낮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90점이 A+ 하한선인 절대평가 강의를 90점으로 이수해 수학대학에서 A+를 받아도 우리대학에선 별표3에 따라 B+를 받게 된다. 우리대학 학생이 타대학에서 이뤄낸 성과와 노력을 우리대학이 부정해버리는 셈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교무과는 “민원요청 사항 등을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교무처 및 학처장단 논의를 거쳐 관련규정의 개정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별표3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문제도 주장했다. 청원자는 “세칙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존재하지만 성적산출방식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다”며 “별표3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규정 간의 충돌 문제도 존재한다. 세칙 제16조 제3항은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 성적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별표3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 없다’는 입장 고수하는 교무과

학점교류과목의 성적산출에 대한 문제제기에 교무과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두 번째 청원에서 교무과는 “지난해 5월 3일 학칙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포했고 학점교류 대학에도 별표3의 점수 변동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학점교류를 담당하는 교무과 담당자는 별표3과 세칙 제16조 제3항의 충돌 문제에 관해 “세칙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수학대학으로부터 취득한 성적을 본교의 성적산출 방법으로 환산하기 위한 조항”이며 “세칙 제16조 제3항은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성적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두 개의 조항이 규정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학점교류과목의 문제에 대한 의논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학생이 이와 같이 현행 학칙의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개정을 통해 학생에게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대학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세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성적은 본교의 성적산출방식에 따라 환산한다.
*세칙 제16조 제3항: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 성적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부에 교과구분과 교환과목임을 명시하여 등재한다.
*학칙 제63조 제3항: 100점 만점 기준의 성적을 등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별표3의 100점 기준점수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임호연 수습기자 2022630019@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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