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rewind

지난 5월 24일 서울시립대신문은 법학관 금연구역 흡연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후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봤다. -편집자주-

▲ 쓰레기가 가득한 법학관 1층 흡연구역의 재떨이
▲ 쓰레기가 가득한 법학관 1층 흡연구역의 재떨이
▲ 보도 후 배너가 추가 설치된 법학관 5층 금연구역
▲ 보도 후 배너가 추가 설치된 법학관 5층 금연구역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여전히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학관 5층 나무계단을 방문했다. 몇 개비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지만 보도 이전과 비교하면 적었다. 시설 경비원 A씨는 "최근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추가로 붙였다"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지만 예전보다 많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바로 옆에 위치한 도시보건대학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이승훈 담당자도 "기사가 나간 후 화재나 우려할 만한 상황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배너를 설치하면서 흡연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총무과 담당자도 "이전부터 금연구역 흡연으로 화재와 악취 문제가 계속됐지만 기사가 보도된 후 법학관 3층 엘리베이터 근처에 베란다 형식으로 흡연구역이 설치돼 5층에서의 흡연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흡연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교내 흡연구역 15곳을 돌아본 결과 재떨이에는 담배꽁초 외에도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었다. 특히 법학관 흡연구역은 목재로 만들어져 화재에 취약해 보였다. 법학관 흡연구역에서 흡연 중이던 B씨는 "흡연구역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쓰레기가 많아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총무과 담당자는 "아직 화재가 난 적은 없지만 목재로 돼 있는 흡연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승훈 담당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무과 담당자는 "법학관 1층 흡연구역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큰 쓰레기통이나 쓰레기봉투를 설치하고 해당 장소를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청소 근로자분들께 전달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정재현 수습기자 kai71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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