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제3차 대의원회의에서 총학생회칙 개정 권한 이전안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기존 전체학생총회에 있던 총학생회칙 개정 권한을 대의원회로 이전해 회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정됐다. 
 

▲ 류창현 총학생회장이 대의원회 비례제 제정안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류창현 총학생회장이 대의원회 비례제 제정안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논의 시작부터 대의원회에 지나치게 강한 권한이 부여돼 총학이나 재학생들이 대의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 10명의 대의원이 줄줄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안건을 무효화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며 1시간 이상 논의가 이어졌다. 혼란은 총학이 안건에 대한 보완 과정 없이 곧바로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류창현 총학생회장은 “회칙 개정 TF팀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안건을 보고드린 것”이라며 “총학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저도 찬반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우려가 제기된 만큼 현장 참석자와 불참자 간 안건 이해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불참자 대상으로 사전에 제출받은 서면동의안의 무효화를 건의했다. 거수 투표 후 제안이 받아들여져 해당 안건은 서면동의안을 제외한 찬성 4표, 기권 13표, 반대 23표로 전체학생총회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 학기 정기 감사 결과 86점의 벌점이 부과된 교지편집위원회에 대한 징계안이 결정됐다. 첫 번째 징계는 기존 사업진행비의 15%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복리후생비를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감사위원장은 “지난 학기에 사용한 복리후생비가 3% 이상이면 초과 사용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교지편집위원회는 지난 학기 복리후생비 사용이 없기에 반환할 금액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진서 감사위원장은 “복리후생비 제한은 과거 사용 금액을 고려해 내리는 징계가 아니다”라며 “반환할 금액이 없기에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결과론적 관점으로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교지편집위원장의 입장문 게시다. 사과문이 아닌 입장문만 올리는 것은 약한 징계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감사위원장은 “감사 기간 중 연락이 닿지 않아 벌점을 부여했지만 감사 종료 후 160만원이 교지 편집 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지편집위원장이 연락 두절됐던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며 사과문이 아닌 입장문을 게시하도록 한 이유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서면동의안을 포함해 찬성 77표, 기권 3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전체학생총회 ‘시내마’의 사전공청회에서 설명된 선거 성립 투표 비율 조정안과 대의원회 비례제 제정안에 대한 안건 상정 심의도 이뤄졌다(▶참고기사: 제774호 3면 「전체학생총회 위한 발판, 사전공청회 열려」). 두 안건 모두 높은 찬성표를 얻어 전체학생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 시간이 지체돼 시간 관계상 중앙도서관 학생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제4차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류 총학생회장은 부결된 총학생회칙 개정 권한 이전안의 향후 진행에 대해 “전체학생총회가 끝난 후 총학 임원진 회의에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 답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A(21) 씨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 비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이상적인 학생자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진혁 대의원회의장은 “이번 회의는 많은 안건을 다루려다 보니 시간이 지체돼 대의원들이 회의 도중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다음 제4차 대의원회의는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번해 마지막 대의원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1년의 마무리를 잘 지어보겠다”고 전했다.  


조은정 기자 choej819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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