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강민서(22) 씨는 “원하는 조건에 맞는 구인 광고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렵다”며 “쪼개기 아르바이트 공고가 많아 제대로 된 공고는 거의 없는 셈”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혜진(52) 씨는 오늘도 아르바이트생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시급을 1만 2천원까지 올려도 지원자가 없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가족이 돌아가며 일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아르바이트 구인 플랫폼 알바몬의 이번해 1분기 자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는 242만 9428건으로 지난해 대비 6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풀려 손님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는 가게
▲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는 가게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법령 내 모든 내용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년들은 근로기준법 내에 포함된 △추가 수당 △휴게시간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이선우(25) 씨는 “아르바이트를 6개 이상 해봤지만 근로계약서를 쓰는 곳은 한 곳뿐이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곳을 찾기 어려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최혜은(23) 씨는 “받지 못한 수당을 요청하면 월급에서 세금만 더 떼게 된다고 잘 주지 않는다”며 “추가 수당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니 같이 일하던 알바생을 잘랐다”고 말했다. 추가 수당의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 씨는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수습 기간 중 임금에 대한 문제는 불법행위임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또한 적용된다. 고용주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3개월의 수습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이하 금액을 지급할 시 불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습 기간에 임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 장미진(53) 씨는 “법의 세부 사항까지는 잘 몰라 임의로 수습 기간을 설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이야기했다.
 

▲ 아르바이트 플랫폼에 올라온 우리대학 주변 아르바이트 공고(출처: 알바천국 알바맵 캡처)
▲ 아르바이트 플랫폼에 올라온 우리대학 주변 아르바이트 공고(출처: 알바천국 알바맵 캡처)

구인난 속 단기 아르바이트 성행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번해 기준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916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논쟁 끝에 다음 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번해 대비 다시 한번 5%가 인상됐다.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다음 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200만원을 넘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해 1분기 기준 채용 미충원 인원은 17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2천 명보다 70.2%가 늘었다. 근로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알바몬의 집계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하루 알바’ 채용 공고는 이번해 1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5% 증가했다. 구인난 속에서 서비스직보다는 △비대면 △육체노동 △고임금의 물류 창고 아르바이트와 음식 배달 같은 긱 워크*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미진 씨는 “코로나19로 가게가 힘든데 물가가 오르면서 최저임금도 더 높아져 어려움이 있다”며 “채용 기간이 3개월만 넘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 아르바이트 임금이 상승하자 가게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이 적어졌다”며 “청년들의 눈이 높아져 최저시급에는 지원하는 인원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이주율 감소로 고용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장 씨는 “코로나19가 잦아든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확대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혜진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도 계약 기간을 채우는 사람은 드물다”며 “아르바이트생의 태도 때문에 손님의 불평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계약 위반과 근무 태만 등이 자영업자에게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오하은(24) 씨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채용이 안 되고 처음 계약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 일이 많아 불성실하게 된다”며 “아르바이트 공고는 많으므로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들면 쉽게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게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은 구인 외에도 다방면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역지사지 필요

아르바이트의 미래에 대해 타 대학 경제학과 교수 A씨는 국가의 지원을 강조했다. A씨는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의 업무 형태는 다양하지만 급여는 대부분 최저시급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단기간에 돈을 벌기 쉬운 일을 선택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인 만큼 노동시장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업무별 차별화를 통해 세분화된 임금 제도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와 청년 간 서로 다른 어려움에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노상헌 교수는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타인과의 협력,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영업자와 청년 사이 각자만이 아닌 상대의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긱 워크: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는 일회성 일을 이르는 말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근로 형태


이세나 수습기자 lsn030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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