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한 학생은 수업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독일 기본법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근거였다. 이때 승소한 것이 계기가 돼 헤센주에서 최초로 수업료가 폐지됐으며 오늘날 독일에서는 학비를 내며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외에 스웨덴, 핀란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낮은 대학등록금은 선진국의 상징과도 같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반값등록금의 폐지를 주장하며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내 대학들의 등록금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문인 점은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타 대학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등록금 인하를 선도한 우리대학에 화살을 날렸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의장은 해당 정책을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치인 개인의 공약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청계광장에 모였던 학생들의 염원과 고(故) 황승원 학우 사례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이뤄낸 결실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연간 평균 약 676만원의 등록금을 짊어지고 있다. 지금도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업이 아닌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낮은 등록금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대학의 1인당 교육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지표들이 괜한 우려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보다도 우수한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 진실로 낮은 등록금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면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시 지원금 총액은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학교 예산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정으로 ‘시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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