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전자투표 도입 등 변화

다음 해 1월 10일 실시되는 제10차 총장후보자 선거를 앞두고 『총장후보자추천에 관한 규정』이 지난 9월 30일과 10월 31일에 개정·공포된 데 이어, 11월 27일에 추가 개정안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서 가결됐다. 세 차례의 개정은 △학생·교직원 선거권 인정 비율 합의주체 변경 △투표방식에 전자투표 포함 △선거실시일 기준 변경 △컷오프제도 임의규정화 등을 포함한다.

지난 9월 30일 개정된 규정에 근거해 투표 반영 비율이 △학생 5.6% △교직원 12.2% △교수 82.2%로 조정됐다. △학생 2.8% △교직원 6.1% △교수 91.1%였던 지난 2018년도 선거의 반영 비율과 비교하면 학생과 교직원의 비중이 2배 증가한 수치다. 

류창현 총학생회장은 “기존에 전임교원만 참여했던 투표 비율 합의 과정에 학생과 교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반영 비율 100% 상향을 이룬 만큼 다음 총장선거 때 다시 100% 상향을 요청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또한 “총학생회장 인수인계 기간과 겹쳐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전자투표 진행 등 남은 사안은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총추위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면으로 제3차 총추위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재적위원 46명 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4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총장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제3조에 전자적 기표방식을 포함한다는 제2항이 추가됐다. 교무과 김도현 담당자는 “전자투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전자투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며 “동대문선관위 측 유권해석*을 반영해 총추위 규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는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제2항 신설로 발생한 선거일 연기를 대비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현 규정에서는 총장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총장후보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하기에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다.

기한 적용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면서 이번 선거에 한정해 총장 임기 만료 4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 조항에도 변화가 있었다. 현행 입후보가 6인 이상인 경우 5인으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컷오프제도는 후보 출마를 독려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변경됐다. 컷오프 실시 여부는 총추위 판단으로 결정된다. 가결된 개정안은 우리대학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번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유권해석: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


임호연 기자 2022630019@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