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큰 인기를 끄는 와중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의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밝혀졌다. 특히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법 권력을 등에 업은 가해자가 일말의 제재 없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입시전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학생부 징계처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책이 지난 2012년에 발표됐다는 점이다. 그것도 올해와 비슷하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말이다.

한편 교원노조와 인권단체는 꾸준히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며 ‘교육적 해결’을 언급하며 화해와 치유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적을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수용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가 무너졌다.

『검사내전』에서 김웅 검사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입시 스트레스나 과잉 경쟁과 같은 사회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김 검사는 “오히려 학교폭력이 발행했을 때 어른들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화해와 용서를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행태는 희망과 기대를 내려놓는 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쌍방 과실로 합의하면 피곤하지 않고 빠르고 간단히 일처리를 끝낼 수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어 조용히 끝내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 학생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고 김 검사는 평한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지만, 피해자를 위한 관심과 보호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왜 우리 사회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개선책을 마련하는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은 ‘처벌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번호 3면 기사에서처럼 우리대학은 학교폭력 여부를 모든 입시전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형성돼 피해자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화해’가 아닌 ‘처벌’이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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