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은 학생부 비교과에 기재
비교과 평가 들어가는 학종 34%뿐
입학처 “타 전형에도 학폭 반영할 것”

우리대학 신입생 모집전형 중 약 66%가 학교폭력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서 김인제 의원은 해당 내용을 지적하며 원용걸 총장에게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원 총장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입학 과정에서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김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대학 모집전형은 △학생부종합(이하 학종)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실습 △수능위주로 분류된다. 학교폭력 징계 여부는 학생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기록되는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는 전형은 학종뿐이다. 이번 신입생 모집인원 중 34.04%를 차지하는 학종을 제외한 4개 전형은 시험 성적과 실기만을 평가에 반영해 65.96%가 학교폭력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게 됐다.

학종 전형에서 학교폭력 여부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 입학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학종 전형에 지원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14명으로 모두 불합격했다. 다만 학종 전형이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만큼 학교폭력 징계 여부가 곧바로 불합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여부는 상황 설명 없이 1호부터 9호까지 징계처분만 기록돼 있다. 입학관리과 조경연 담당자는 “모든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고등학교에 연락해 구체적인 경위가 담긴 소명서를 받는다”며 “소명서는 입학사정관과 면접 참여 교수에게 전달되고 교수가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하면 모든 입학사정관이 모여 사정위원회를 열고 조치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종 전형도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 교육부 지침상 학교폭력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9호를 제외하면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4~8호는 졸업 후 2년 뒤에 징계 사항이 자동으로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2년만 지나도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징계처분 대다수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이 요구되면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학생부 징계기록보존 기간을 늘리고 징계 전력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세부적인 교육부 방침은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조 담당자는 “큰 틀에서 학종과 유사하게 타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교육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비교과 영역에 기록된 학교폭력 여부 반영이 타 입학전형에서 학생부 정성평가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정시모집에 학생부 교과 내역에 대한 정성평가를 20%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대학의 경우 조 담당자는 “학종이 아닌 4개 전형에서 비교과는 평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반영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을 제외한 비교과 영역을 학종 외의 전형에 반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윤상 기자 
uoschoi@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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