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rewind

지난 776호 서울시립대신문은 학내에서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 및 운행되는 문제를 보도했다.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내 전동킥보드 이용 현황과 우리대학의 대처를 알아봤다. -편집자주-

지난해 11월 총무과가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을 학내 16곳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2m 이내로 지정했다. 어린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직장어린이집 앞 중문 보행로에는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총무과는 이번달부터 구역별 시설경비원(이하 경비원)이 상시 순찰하면서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중문 통로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도 재차 알렸다.
 

▲ 법학관 앞 주차구역에 수거 안 된 전동킥보드들이 쌓여있다.
▲ 법학관 앞 주차구역에 수거 안 된 전동킥보드들이 쌓여있다.
▲ 운행 금지 구역임에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는 모습이다.
▲ 운행 금지 구역임에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는 모습이다.

단속 강화 후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기자가 직접 캠퍼스를 돌아봤다.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닌 미래관 정문 계단 앞과 법학관 앞 도로에는 여전히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된 상태였다. 중문 보행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두 규정을 위반한 A(물리 18) 씨는 “운행 및 주차 금지 구역이 따로 있는지 몰랐다”며 “사람들이 많이 주차하는 곳에 보통 주차해 왔다”고 말했다. 

기자가 전동킥보드를 무단 주차하던 또 다른 학우 2명에게 해당 장소에 주차가 금지된 것을 아는지 묻자 동일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답했다. 총무과 정지윤 담당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지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 수단도 미흡한 상황이다. 총무과가 단속 강화 근거로 제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에 따른 범칙금 부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담당자는 “교내에서는 자체적인 범칙금 부과가 어렵고 차량과 달리 사용자를 알 수 없어 사실상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속에 나선 유인범 경비원은 “학생들이 주차 가능 구역에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는 구역별 경비인력마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 담당자는 “기존 구역별 경비원의 순찰 범위를 늘린 것이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계도가 힘들다”고 말했다. 실질적 개선을 위해 총무과는 관할 경찰서와 구청의 협조를 통한 범칙금 부과와 전동킥보드 관련 학내 규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존 사용자가 다시 이용하지 않아 전동킥보드가 학내에 쌓이는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 경비원은 “전동킥보드를 해당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아 전동킥보드가 학내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법학관 앞 주차 가능 구역은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가득 차 구역 밖의 도로와 보행로까지 전동킥보드들이 무분별하게 나와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총무과는 ‘서울특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활용을 제시했다. 정 담당자는 “교내에 쌓인 전동킥보드를 모아 신고해 수거시킬 예정”이라며 “학생들도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현 기자 
kai71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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