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유근(도행 G22)

근자에 들어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서울 서부권 다세대 전세사기부터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는 전세사기까지 그 피해규모가 크고 예측이 어렵다. 이처럼 전세사기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번진 것은 임대인의 채무정도, 주택 보유 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자신도 전세사기의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도시괴담처럼 퍼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가져 매입하거나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적용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의 구제를 받기 위해선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 임차인은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 경매에 참여한 다른 입찰자가 최고가로 입찰하더라도 우선매수권을 가진 피해 임차인이 해당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정부는 저금리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전세제도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동산 임대방식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도로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집을 빌려 거주하다가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보증금만 제때, 온전히 받을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서민이 의심하고 외면하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의식주는 인간이 생존함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요건인데 정부정책이 서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기엔 아직 부족해 보인다. 보다 중요한 건 서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업, 내 집 마련, 취업의 늪에서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는 청년의 발목에 ‘목돈’이 아닌 ‘빚’을 족쇄로 채운다면 피해는 국가 경쟁력 손실로 다가올 것이다. 청년의 미래가 없는 국가는 결코 선진대열에 설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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