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언론사가 취재원과 협의해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언론계 관행을 지칭하는 단어다.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나 기업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다만 엠바고는 불가피성과 더불어 언론 통제의 성격을 가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보도 기사 취재에서 취재원에게 종종 “안 쓰면 안 되나요?”, “다음에 쓰세요” 등을 듣기도 한다. 취재원의 여건이 여의찮거나 기사 발행이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학보사에서도 일종의 엠바고를 건다. 다만 이는 학보사와 취재원 간 ‘협의’로 이뤄져야 하며 통보나 강요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번호에는 본래 학내 조리사의 노동환경을 다루고자 했으나 불발됐다. 조리사 인터뷰를 위해서는 영양사의 허락이, 더 나아가 복지회 담당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회 담당자는 “일이 많다”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 결국 조리사들의 인터뷰를 불허했다. 이어 “다음에도 이 아이템 관련 취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엠바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회 담당자는 해당 기사의 주요 관련자가 아니며, 기사의 주인공은 조리사였을 테다. 조리사 노동환경을 다루는 것이 복지회나 우리대학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요인도 아니다.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와 요구로 이뤄져 엠바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리사를 인터뷰하는 데에 복지회의 허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문제다. 

서울시립대신문은 제759호와 제767호에서 각각 학내 청소노동자와 시설경비원 관련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해당 기사들은 학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조명함으로써 이들의 상황을 알리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언론윤리 실천의 핵심이다. 언론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소재 선정부터 사후 책임까지 전반에 걸쳐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 언론이 주체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