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정문 사거리에 걸려있는 정당현수막들
▲ 지난 3일 정문 사거리에 걸려있는 정당현수막들

지난달 우리대학 정문 사거리에는 “민주당 소속 정서윤 동대문구의원은 서울시립대 학생들에게 사과하세요!”, “윤석열 정권 심판” 등의 정당현수막이 내걸렸다. 자극적인 문구로 시선을 끌려는 정당현수막은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문으로 통학하는 정경모(철학 21) 씨는 “등교하면서 현수막 문구를 종종 본다”며 “다른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보기 불편하다”고 이야기했다.

정문 사거리에는 4개 이상의 현수막이 항상 걸려있다. 홍보성 현수막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정당현수막이다.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높이 걸린 현수막부터 성인의 키와 비슷한 높이에 걸려 있거나 보행자 보호 울타리에 낮게 걸린 현수막까지 위치도 제각각이다.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 때문에 우리대학 주변 상인은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 

정문 사거리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A(50) 씨는 “종종 가게 앞에 현수막이 게시되는데 점포를 가린다”며 “그때마다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넣어 왔다”고 말했다. 현수막은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주로 걸리는 탓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B(53) 씨는 “횡단보도 신호만 보고 건너다가 현수막에 가려졌던 차가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택시 기사 권왕석(71) 씨는 “현수막에 가려져 신호등이 안 보이거나 진입하는 차들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에는 현수막 없는 교차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정당현수막은 이번해 들어 급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에는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제8조 제8호가 신설되면서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입장을 표현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표기하기만 하면 법률상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달 수 있다. 

동대문구청은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개정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즉시 철거가 불가능하기에 정당에서 자진 철거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대학 측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무과 담당자는 “정문 사거리의 경우 동대문구청 소관이기에 학교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보행자 통행로 및 교차로 주변에 높이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은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정당에 시정이나 철거가 요구되고, 정당에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은정 기자 
choej819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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