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연임 조항, “대표자 회의 의결 따를 것”
대리인 의결권, 본래대로 부여하는 방향
동아리 감사안 제정은 취소 예정
동연 “업무 체계화 위해 회칙 개정은 필수적”

지난 3월 24일 열린 제1차 동아리 대표자 회의(이하 1차회의) 내용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1차회의에서는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칙 개정안 △동아리 감사기준안 제정 △동아리 지원금 매뉴얼 개정안 △중앙동아리 재등록심사 기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는 시작부터 마찰을 빚었다. 중앙 풍물굿패 동아리 얼씨구 이은서 회장은 “회칙 개정 등에 대한 자료가 회의 하루 전에 공지돼 동아리 대표자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중앙 댄스 동아리 RAH, 중앙 록 밴드 동아리 제퍼나이어 등 다른 동아리 대표자들도 유사한 의견을 표했다. 이에 동연 이시욱 사무국장은 “1차회의에서 조항별 변경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고 대표자들의 의견을 받겠다”며 “안건 의결은 다음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1차회의에 올라온 안건 4건 중 단 1건도 의결에 부치지 않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소개와 의견을 나누는 정도에 그쳤다. 해당 안건들은 내용 수정을 거쳐 이번달 말에 열릴 임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1차회의에서 논란이 된 안건은 동아리연합회 회칙 개정안과 동아리 감사기준안이다. 먼저 회칙 개정안 중 비판이 제기된 지점은 제27조와 제48조 1항이다. 

개정안 제27조에서는 동아리연합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차회의 당시 이 사무국장은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학부과, 단과대 학생회장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연에도 적용할 법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이를 두고 “학생자치에서 독재를 하려 한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나용태 동아리연합회장은 서울시립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장 연임 조항은 동연 업무의 연속성과 연결성을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연은 타 학생자치기구와 다르게 동아리별로 2~3년짜리 장기적인 업무가 진행되곤 한다”며 “연임을 가능하게 한다면 동연 업무가 더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뤄질 거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회칙 개정안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72조에 근거해 총회 혹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나 회장 역시 “연임 조항에 관해 반대가 많다면 대표자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다. 

개정안 제48조 1항은 대리인의 의결권을 제외해 논란이 됐다. 기존 회칙은 제12조 3항에서 대표자를 대리임명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48조 1항에 대리인에게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1차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관해 열띤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은 “공식 선출된 동아리 대표자의 권한과 임시로 그를 대행하는 대리인의 권한은 다르게 판단돼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중앙 사진 동아리 눈동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박경민 씨는 “일반 부원이 아닌 부회장, 운영진이 대리인으로 올 때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유연한 교류를 위해 대리인도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나 회장은 인터뷰에서 “1차회의 이후 동연 집행부 내에서는 대리인에게 본래대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면서도 “상임위원회 회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동연의 의사결정 과정은 집행부 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종결된다. 상임위원회는 동연 집행부 국장 6인과 분과장 6인, 회장단 2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동아리 감사안 제정도 반대에 부딪혀 취소됐다. 1차회의 당시 안건으로 상정된 동아리 감사안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기준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수입 지출 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과거 거래 내역서, 이체확인서 등이 감사 자료에 포함된다. 기존 동아리 재등록심사에 반영되던 예산 심사에 비해 강화된 검증 과정이 요구된 셈이다. 

동아리 대표자들은 동아리 총무 업무가 가중될 수 있고 동아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후 나 회장은 “동아리와 학생자치기구는 다른 수준의 감사기준안을 적용해야 함을 간과했다”며 “동아리 감사안 제정안은 다음 회의 안건에서는 제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감사안 제정 자체가 취소되며, 동아리가 기존에 제출하던 회계 엑셀 파일에 추가로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포괄적 자료 정도로 완화될 예정이다. 감사 관련 내용은 회칙이나 감사안으로 별도로 추가되지 않으며 동아리 재등록심사 기준의 40%를 차지하는 ‘예산 사용’ 항목에 포함된다. 

나 회장은 “동연은 회칙에 기반해 업무를 수행한다”며 “기존 회칙은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호 충돌하는 내용이 있어 업무 수행에 문제를 겪었다”고 회칙 개정안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연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한 운영을 지향한다”며 “항상 학우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내비쳤다. 


정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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