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니어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 지난 8일 60세 이상 노인 출입을 제한한 한 카페의 사진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카페를 두고 노인 혐오라는 여론이 일은 반면 자영업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특정 다수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다른 혐오로 변질될 위험은 없는지 살펴봤다. 
 

▲ 노시니어존 카페, 강아지의 출입은 허용하고 있다. (출처: The Qoo)
▲ 노시니어존 카페, 강아지의 출입은 허용하고 있다. (출처: The Qoo)

노○○존, 당신의 출입을 금합니다

만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던 노키즈존 가게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2021년 기준 구글 지도에 표시된 전국 노키즈존은 약 400개였지만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약 5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해 전국 노키즈존 가게는 모두 542곳으로, 그중 카페가 417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노틴에이저존, 노중년층존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에서는 정숙을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하는가 하면 한 캠핑장에서는 젊은 세대와 감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장년층의 방문을 제한했다.

노○○존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김수연(19) 씨는 “또래의 눈으로 봐도 가끔 시끄러운 학생들이 있어 정숙을 이유로 든다면 납득은 한다”면서도 “진상이나 소음 등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지 않는 문제인데 노○○존으로 전체의 출입을 금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다”라고 전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전부 둔 김재희(49) 씨는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 갔을 때 노키즈존 표시에 실망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케어키즈존
▲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케어키즈존

자유 침해 VS 영업 자유

지난 2021년 부산대학교 젊음의 거리에 갑질을 이유로 노교수존 음식점이 등장했지만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반발로 인해 해당 문구가 적힌 안내장은 회수됐다. 서울특별시의 한 카라반 야영장은 과음과 고성방가로 이용객에게 폐를 끼친다는 이유를 들어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노중년존을 적용했다. 이처럼 연이은 노○○존 지정 옹호의 주된 이유는 속칭 ‘진상 손님’ 방지다. 갑질과 민폐 행위로부터 종업원과 다른 손님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젊음의 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혁민(23) 씨는 “근무를 하며 중장년층에게 갑질을 당한 적이 많아서 노시니어존이나 노중년존 등에 찬성한다”며 “청년들이 갑질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장년, 노년 등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빈도가 적은 것 같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가 노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꼰대’ 문화도 많기에 차라리 특정 연령대끼리만 모인다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노○○존이 특정 연령층이 출입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박선복(65) 씨는 “아직 노시니어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충격적이다”며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인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소소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많이 가는 곳이라는 게 노년층의 출입을 제한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타 손님에게 피해를 주거나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존을 택하는 것은 개인의 영업의 자유”라면서도 “혐오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완곡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 문제 없어도 배타적 태도는 지양해야

노○○존이라는 영업 방침을 내건 가게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까. 개별 사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 후 영업 활동을 한다. 이은희 교수는 “사유재산 내에서 사업자가 특정 인물을 거부한다고 해도 거부당한 사람이 소비자는 아니므로 소비자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영업자의 자유라는 이야기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며 연령에 따른 출입 제한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인권위의 입장은 권고에 불과하기에 이를 토대로 노○○존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지난달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 또한 법률 유보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과 영업의 자유 침해 입장 간 충돌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일각에서는 영업의 자유로 시작된 노○○존이 어느새 모든 연령층이 조금씩 배제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노키즈존으로 시작된 사회적 배제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노유스존, 노중년존도 이상하지 않은 말이 됐다”고 노○○존의 폐해를 설명했다. 이어 인종,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소 노○○존을 반대하던 청년 송정연(26) 씨 또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존은 세대갈등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며 “모두 아이일 때가 있었고 늙을 것이기에 지금 젊다고 서로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 역시 “최근 들어 대출 등으로 힘든 자영업자의 팍팍한 현실에 대한 이해의 시각도 중요하다”며 “배타적인 태도는 사회 구성원이 어우러져 사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건강한 공존을 위해서는 배려의 마음을 지녀야 함을 역설했다.

*법률 유보 원칙: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


신연경 기자 yeonk486@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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