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제2차 임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이하 임시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3월 24일 열린 제1차 동아리 대표자 회의(이하 1차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안건을 의결하고자 개최됐다(▶참고기사: 제784호 1면 「동연 회칙 개정 예고, 회장 연임 등 논란 해소될까」).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1차회의에서 논의된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칙 개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의결은 각 조항에 대해 거수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건에 대한 의견 통일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칙 개정에는 중앙동아리 재등록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도 일부 포함됐다. 가결 여부는 회칙 제11조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동연은 의결 전 중앙동아리 재등록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을 공지했다. 

1차회의에서 심사 세부 기준은 △활동(40%) △예산 사용(40%) △안전 점검(20%)이었으나, 임시회의에서는 △활동(40%) △예산 사용(30%) △안전 점검(20%) △공지기간 준수(10%)로 변경됐다. 나용태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공지기간 준수 항목 신설에 대해 “동아리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 제출 기한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예산 사용 기준에는 회비 사용 내역 공지와 거래내역서 제출 여부 등이 추가돼 무산된 감사안 내용이 일부 적용됐다.

1차회의 당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 대리인 의결권 문제로 격렬한 논쟁이 오갔던 제48조는 찬성 42표와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반면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논란이 일었던 개정안 제27조는 찬성 18표로, 분과장 궐위 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집행부가 분과장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64조는 찬성 26표로 부결됐다. 김재겸 체육분과장은 “새롭게 정해지는 체제에 대해 동아리 대표들에게 항상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진행 절차에 있어 카페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나 회장은 “동아리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는 동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앙동아리 재등록 심사를 위한 심의 기준을 규정한 제39조를 포함해 전체 19개 조항 중 5개를 제외한 14개 조항이 가결됐다. 부결된 조항은 기존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제2차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다음달 6일 열린다. 우리대학과 경희대, 외대가 함께하는 행사 ‘삼동제’ 개최를 포함한 사후 안건들은 해당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임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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