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제도는 국가근로장학의 일부로 운영되며, 우리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개강 2주에서 3주 전 우리대학 홈페이지 일반공지를 통해 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인력을 신청한 비장애학우는 장애학우의 강의 수강을 돕는 교육지원업무나 생활관에서 함께 숙식하며 가사를 돕는 생활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우리대학에는 학부생 기준 약 50명의 장애학우가 재학 중이며 이들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 장애학우는 강의 수강 중 감각 정보 파악의 어려움이나 실험기기 사용에 불편을 겪는다.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김민수(도시사회학과 석사과정) 씨는 “지원제도를 통해 생활관 청소와 빨래, 운동 보조 도움을 받았다”며 “가사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원인력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원제도는 학업이나 생활 보조 역할뿐 아니라 친교 기능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을 받는 김하성(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씨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원제도를 통해 다른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며 “지원제도가 대인관계망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원제도는 일방적 보조활동이 아니라 장애학우와 비장애학우의 협력을 지향한다. 

지원제도에 참가한 박현주(행정 18) 씨는 “교육지원 활동을 하며 수업 중 장애학우에게 도움을 받고 함께 진로 고민도 나눌 수 있었다”며 “장애학우를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활동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지원제도는 장애학우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학우와 장애학우의 소통을 장려한다. 이러한 지원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장애학생지원실 담당자 A씨는 “교육지원인력이 생소할 수 있지만 대학생활 중 매우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며 “지원제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원제도는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모집 중이며 우리대학 홈페이지 일반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외부 신체기능 장애


전혜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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