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서울시립대학교 다전공이수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가 게시됐다.
우리대학은 현재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다전공이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복수전공 신청 희망자는 2학년 1학기 진급 예정자부터 3학년 2학기 진급 예정자여야 하고,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복수전공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전공 과목 중 필수 과목을 포함한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부전공 신청 희망자는 2학년 1학기 진급 예정자부터 4학년 1학기 진급 예정자(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소속 학생은 5학년 1학기 진급 예정자)여야 하고, 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부전공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전공 과목 중 필수 과목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다전공 내 변경도 해당 조건에 부합할 시 정해진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4학년 학생은 부전공 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학우 A(26) 씨는 “복수전공을 포기하게 되면 들은 학점과 시간이 아까워 초과 학기까지 감행하며 수강 중”이라며 “복수전공을 하는 주변 동기들도 졸업에 쫓겨 하루가 바쁘게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에 교무과는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세칙 개정안 제9조 1항에는 복수전공 포기와 동시에 제13조 3항에 의해 부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수전공 학점을 부전공 필수 또는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신설된 제13조 3항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4학년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장에게 예비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부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교무과 담당자는 “졸업을 앞두고 복수전공 졸업 학점을 충족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도 부전공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시행세칙은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며 오는 11월 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정된 부전공 신청 기간에 부전공 변경 신청을 함께 받고 시행세칙 개정 공포 이전에 복수전공을 포기한 재적생도 신청할 수 있다. 

이현준(경영 18) 씨는 “시행세칙이 적용되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교무과 담당자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복수전공을 포기하더라도 그동안 수료한 과목의 전공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전공 변경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학생이 다전공을 이수해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취업에 활용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더 넓은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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