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제3차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세칙) 일부가 개정됐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물리학과 및 인문대학 징계안 △감사기준 수정 요청안 △대의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세칙 중 의사일정에 관한 세칙 수정 △선거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앞선 논의 중 선거세칙 개정을 발의한 김범진 총학생회장은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정보를 공유하고 선거공영제*를 이룩하기 위해 개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신설된 선거세칙 제34조는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2일 이내에 규칙확정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규칙확정회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사무장, 후보자가 참여해 총학생회칙 및 선거세칙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를 위한 기타 사항 등을 합의한 뒤 24시간 이내에 공표하게 한다. 이전까지 개최된 ‘선거룰미팅’이 공포 의무가 없어 확정된 사항을 일반 학우들이 알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현장 참석 42명과 서면 동의안 60명 중 찬성 91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다음으로 신설된 선거세칙 제49조 선거총액제는 규칙확정회의를 통해 선거운동자금 상한선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대학은 총학생회 선거를 위해 선거본부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들의 사비 지출을 허용한다. 개정 이전에는 사비 지출 관련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이 자본경쟁으로 변질되거나 후보자들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었다. 선거세칙 개정을 통해 사비 지출 상한선을 제정하고 지출 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본 안건은 102명 중 찬성 90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제60대 총학생회 정기선거는 오는 16일 입후보자 확정 공고를 시작으로 개정된 선거세칙을 적용해 시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건민 위원장은 “개정된 세칙이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않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이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해 자유방임에서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제도


전혜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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