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시립대신문은 중앙축구동아리 아마축구부원 간 성희롱 사건을 보도했다(▶참고기사: 제787호 2면 「동아리원 단톡방서 성희롱 발생해」). 두 달이 지난 현재 검찰 송치부터 학내 처분 진행 상황까지 알아봤다.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단체카톡방(이하 단톡방)에서 매니저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부원 3인(이하 피신고인)이 지난달 16일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 3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피해자가 총 6인임이 추가로 드러났다. 동대문경찰서는 피의자들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85조에 따라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본분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징계 처리 결정 및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의 자퇴나 휴학 등은 승인되지 않는다. 

우리대학 인권센터에 신고서가 접수된 후 인권센터는 피신고인에게 직무 배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간 분리 등 조치를 시행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인권센터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한다. 본 절차가 끝나면 학생처 주관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종류가 결정된다. 

한편 활동이 중지됐던 아마축구부는 지난 9월부터 학생과의 승인 아래 운영을 재개했다. 아마축구부 전 손지한 회장은 “경찰 조사와 인권센터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교 징계도 해당 조사가 완료돼야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 내 성희롱 문제는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학교 당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립대신문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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