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LAW 말할 것 같으면

지난달 23일 운전자 A씨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다.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16세의 남학생과 여학생이었다. 유튜브 한문철 TV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사고 후 잠도 못 자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다”고 말했다. 

최근 무질서한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며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가리키는 킥라니들은 지금도 도로를 헤집고 있다.

도로 위 무법자

지난해 SKT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오비전 퍼즐의 「공유 킥보드 이용자 연령대 분포」에 따르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자 중 10대가 23.1%에 달했다. 하지만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하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대인 만 16세 이상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이다. 중학생 A(15) 씨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쉽게 탈 수 있고 주변 친구들도 다 타길래 불법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다만 무면허 운전 등 위험한 킥보드 운행자들이 10대에만 분포된 것은 아니다. 공유 킥보드 이용자 중 20대는 51.2%로 집계됐다.

대학가에서도 아침이면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인도를 달리는 킥보드 운전자를, 저녁이면 취한 채 비틀비틀 달리는 킥보드 운전자를 볼 수 있었다. 2인 이상이 하나의 킥보드에 타고 있기도 했다. 대학생 이수정(22) 씨는 “면허가 없으면 타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빠르고 간편하기에 약속에 늦었을 땐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사람들의 안일한 인식과 달리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67명이 사망하고 6281명이 부상당했다.
 

▲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앱에서 면허 인증을 강제하지 않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이다
▲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앱에서 면허 인증을 강제하지 않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이다

보완 필요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 3가지 요건을 갖추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도로 위를 다니는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맞지만 위에서 말한 3가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를 주행하는 이륜자동차로 취급한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7891호는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시 탑승 가능 △동승자 탑승 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필수 착용 △통화 장치 작동 금지 △약물, 과로 등 운전 금지 △음주 운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3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고 사고를 낼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이 새로 생기더라도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은

『도로교통법』에 전동 킥보드 수칙이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통로는 △SWING △Beam △디어 등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앱이 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수집 후 확인할 권리가 없다. 

또한 정부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도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이다.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담당자는 “교통법규 이용자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담당하며 서울시에는 단속 권한이 없다”며 “안전 이용 홍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리플렛, 현수막, 홍보영상,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프랑스는 지난 9월부터 파리 시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탈리아는 지난 1월부터 전동 킥보드 주행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제한을 강화했다.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규제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법안』과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이용자들의 면허 취득 여부 확인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고, 영업상 미비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방안으로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적절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이정희 수습기자 
dkdlfls091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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