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매년 “졸업요건이 모두 갖춰졌으면 바로 졸업해야 하나요”, “취업 면접 결과에 따라 졸업을 결정하고 싶어요” 등의 질문이 쇄도한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이하 졸업유예 제도)는 학부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졸업을 연기해 재학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 게시판에 다가서는 학생
▲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 게시판에 다가서는 학생

우리대학은 졸업유예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학생이 영어성적, 봉사시간, 졸업학점 등의 졸업 요건을 고의로 미충족 상태로 둬야 행정절차상 졸업유예가 가능하다. 심지어 졸업요건 충족 여부만 알려줄 뿐 졸업유예 방식에 대한 공지가 따로 제공되지 않아 학생들은 졸업 계획에 차질을 겪는다.

A(사복 17) 씨는 “졸업유예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영어성적, 봉사점수 모두 제출했는데 졸업유예 제도가 없어 바로 졸업하게 됐다”며 “교내 포털사이트에서 졸업유예 관련 안내를 찾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취업 준비, 교내 소속으로 인한 관계 형성, 인턴 지원, 교내 시설 이용 등 다양한 이유로 졸업유예를 택한다. 각 대학에서는 수업을 미수강하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징수하거나 학생 스스로 일부 졸업요건을 미충족해 졸업을 미루는 방식 등을 통해 졸업유예가 시행돼 왔다. 

그러나 대학마다 각기 다른 졸업유예 방식에 대한 불편이 제기되자 지난 2018년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에 의해 졸업유예 제도가 제정됐다.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대학은 해당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제도가 신설되고 많은 대학에 졸업유예 제도가 생기자 졸업유예를 명분으로 걷던 졸업유예금이 사라지는 듯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졸업유예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공립대학과 입학정원 2천 명 이상의 수도권 사립대학 총 61개교 중 20개교(32.8%)는 졸업유예 제도가 없다. 국공립대학은 29개교 중 27개교(93.1%)가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과 서울대학교만이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졸업유예금을 부과하고 있다. 

총무과 김래준 담당자는 “수업을 듣지 않는 0학점 학생들은 수업연한초과자로 분류돼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차등분할납부 시행세칙」에 따라 등록금의 8.3%를 수납받고 있다”며 “등록금 납부를 통해 등록을 완료해야 재학생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학교 시설이용료 명목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등록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0학점 미수강 신청자 학생의 등록금 납부는 매 학기 2주 차에 약 3일간 진행된다. 등록금 고지서는 납부 기간 3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어 납부 기간이 개강 후인 0학점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여부에 대한 인지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학기 전체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제적 예고자 145명 중 29명은 미수강 신청자였다. 

교무과 담당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졸업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지난 2019년 당시 우리대학의 판단에 따라 현행대로 운영 중”이라며 “학기별 졸업 유예 관련 문의는 5건 내외로 졸업유예 제도 도입은 되레 불필요한 절차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 수습기자 
gunlee20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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